특수고용노동자의 개념,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징, 특수고용노동자의 의의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점 및 외국의 특수고용노동자 사례를 통해 본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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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고용노동자의 개념,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징, 특수고용노동자의 의의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점 및 외국의 특수고용노동자 사례를 통해 본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고용노동자의 개념

Ⅲ.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징과 의의

Ⅳ.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
1. 일자리 실태
1) 근로시간
2) 근로소득
3) 4대 사회보험 등 부가급부의 적용
4) 주관적 인식
2.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실태
1)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2) 계약관계
3) 사용자와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4) 업무대행가능성
5) 평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Ⅴ.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점

Ⅵ. 외국의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1. 프랑스의 사례
1) 프랑스 고용연대부의 입장
2) 프랑스 노동단체의 입장
3) 프랑스 사용자단체의 입장
2. 독일의 사례
1) 독일 경제노동부의 입장
2) 독일 노동단체의 입장
3) 독일 사용자단체의 입장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반면, 8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는 건설이나 운송, 서비스부문에 많이 존재하는 이른바 의사자영업자(Scheinselbstaendige)에 대한 규정은 최근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이는 여전히 유효한 유사근로자규정과 달리 이들에 노동법적인 보호보다는 사회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1999년 관련규정이 도입되었었다. 그러나 다시 2003년 관련규정 재개정으로 이들을 구분해내는 이른바 추정기준(Vermutungskriterien)이 다시 삭제되어 의사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1999년 이전상황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역시 근본적인 어려움은 사회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구별해내는 추정기준이 그 행정적 복잡함에 비해 실제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 데다 사용자의 비용증가에 대한 반발과 보험료 납부의무로 인해 일부 혜택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부터 큰 환영을 받지못한 데 기인하였다. 그럼에도, 독일은 여전히 3분법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차원에서 재택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모색하는 등 증가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문제에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은 실업대책과 노동시장개혁이라는 매우 복합적인 프로그램인 이른바 Agenda 2010에 의해 \'1인 사업주\'(Ich-AG)의 창업 및 실직자의 취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어 이것이 노동법적인 일부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유사근로자에 관한 종래규정이나 새로운 의사자영업자에 대한 규율문제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노동시장 내 점증하는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에 대응해 이를 적절히 규율 할 사회법적, 노동법적 방안 등 다각도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아가고 있다.
3) 독일 사용자단체의 입장
독일은 노동법 및 사회법상 적용을 받는 그룹을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중간적인 유사근로자(arbeitnehmeraehnliche Person)로 3구분하고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 입법론적 해법을 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외 제3의 특별법적인 방식인 이른바 유사근로자규정에 의해 중간지대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종래의 유사근로자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이른바 의사자영업자(Scheinselbstaendige)에 대한 입법이 도입되어 주로 사회법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되기도 하였다. 한편, 독일의 근로자개념은 사용자의 지시권(Weisungsrecht: 여기에는 노무급부의 내용, 시간, 활동장소 등이 포함된다)에의 종속인 이른바 인적종속성을 결정적 지표로 삼고 있는 데 비하여 유사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경제적 종속성 (Writschaftsabhaenghigkeit)이 그 중요한 판별지표가 되고 있다. 유사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준하여 이를 보장하는 단체협약법의 적용(Tarifvertragsgesetz 12a)을 받는다. 또, 유사근로자는 소송과 분규시에 노동법원법의 적용(Bundesarbeitgericht §5)을 받는 것은 물론 최근 개정된 종업원 평의회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상 근로자개념의 확장으로 파견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업원 평의회법상 근로자로 정의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유사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언론부문을 제 외하고 거의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것도 휴가(Bundesurlaubsgesetz §2)에 관한 규정이외에는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이 유사근로자에 속하는 그룹이 그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교섭이나 집단행동을 위한 결속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1999년 이른바 의사자영업자(Scheinselbstaendige)에 관한 추정기준이 도입되어 노동법적 보호외에 주로 사회법상 보호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나 이 역시 사회보험료 분담금에 대한 노사의 소극성과 복잡한 당사자 확인절차로 인하여 2003년 다시 삭제되었다.
Ⅶ. 결론 및 제언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에 부합하고,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고민하기에 앞서 분명히 할 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살펴본다면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78년 이래 폭발적으로 제기된 이른바 자유공동작업자(매스미디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노동법원이 전통적인 인적 종속성 이외에 특수고용노동자에게서 나타나는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인정하는 법해석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인한 바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살피기만 한다면 현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종속성의 기준에 비추어보아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워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논의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법원의 편협한 해석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개정 논의의 출발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수련(2004),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법적문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사정위원회(200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 노사정위원회(20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 ILO, 프랑스, 독일
· 박승흡(2001), 한국경제의 현상황과 비정규노동의 문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안주엽(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윤애림(2003),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 최영철(200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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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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