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유흥업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유흥업소 종사자의 의의
2. 논의 필요성
3. 논의의 범위

Ⅱ.성산업
1.성산업의 분류
2.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국제법
3.성산업종사자의 규모

Ⅲ. 성매매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
1. 성매매는 노동(직업)인가? 성매매종사자는 노동자인가?
2. 성매매종사자의노동법적 지위
3. 성매매종사자의 투쟁과 조직 건설
4. 성매매종사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검토

Ⅳ.결론

본문내용

때, 해당기간 경과후 7일 내 복직원 제출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
l근로시간 : 하루 10시간
l근무일수 : 월 25일 원칙
l무단결근 : 무단결근은 휴일에 보충 근무
l휴일 : 월4일
l휴가 : 하계휴가 최소 3일 이상, 연차휴가 연간 12일, 생리휴가 월 1일, 경조휴가 부모 사망 6일 등
l인권보호 :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l초상권 보호 : 고객의 휴대전화 카메라 사용등에 의한 성노동자의 초상 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성산업인은 최선을 다한다.
4. 성매매 종사자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의 요건
가. 실질적 요건
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 ②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할 것, ③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할 것, ④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즉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설립의 형식적 요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2) '민주 성노동자 연대 (민성노련)' 에 대한 검토
2005년 9월 경기 평택지역 성매매 여성 220여명은 '민주 성노동자 연대 (민성노련)'란 이름의 법외노조를 결성하고, 80여명의 성매매 업주로 구성된 '민주 성산업인 연대'와 28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표면상의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포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결국 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이 선언되었기에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근로자 주체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평택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노조는 현재 관할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자성 인정 여부' 논란이 불가피하고, 성매매특별법까지 제정한 정부 및 법 제정을 주도한 여성단체들과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는 성매매의 근로성 여부 및 성매매종사자의 근로자성 등 핵심사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비공식적으로 “성매매”자체가 불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성노련은 ‘법외노조’로도 인정받기 어려워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했을 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점거농성 등을 벌일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매매여성노조가 사용자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여성 모두 '성매매'라는 불법행위의 주체이고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민법상의 계약으로서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에 규정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로 생각된다.
Ⅳ. 결 론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성매매종사자는 노동관계법령상 노동자로서의 지위인정 여부는 차지하고, 실정법상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이들의 노동3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법 체제하에서 '민성노련' 역시 노조보다는 인권단체 성격을 띤 조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설사 성매매업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하루 8시간만 성매매를 한다하더라도,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무효인 단체협약을 성매매업주가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어떠한 권리구제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성매매업종사자를 노동자로 보고 노동조합을 통한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성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쟁취를 위한 조직화를 가능케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이후 성매매만 더욱 번성해졌을 뿐 그들의 노동인권 실현 등의 정책목적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예를 들며 성매매업을 인정해 줄 경우 성매매업주의 중간착취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현실적으로 성에 대한 윤리적 도덕기준이 변하고 있고, 임금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여성근로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현상황하에서 성매매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여성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 보장의 필요성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가 국제적 망신이 되고 있으며, 2001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는 한국을 인신매매 송출지 또는 경유지로 지적하고 인신매매 법규 준수 노력이 불량한 최하위 3등급 국가(미얀마, 수단, 알바니아, 콩고 등)로 분류하는 등 인신매매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가 음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AIDS 등 성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있다면, 비록 성매매가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이 될 수 없으며 가부장제를 강화하고 양성평등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근절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성매매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생존권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성매매 탈피와 자활정책과 더불어, 제한된 법위 내에서 성매매 합법화와 노동조합의 설립을 통하여 성매매종사자의의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보호를 달성하는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3.12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001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