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구제][부당노동행위 예방][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및 부당노동행위의 예방과 부당노동행위의 사건처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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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구제][부당노동행위 예방][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및 부당노동행위의 예방과 부당노동행위의 사건처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 노조법상의 정의
2.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 - 정부도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가
3. 사용자 단체의 요건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2. 반조합계약
3. 단체교섭의 거부
4. 지배개입의 유형
1)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한 지배개입
2)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3) 기업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4) 보복적 불이익 취급

Ⅳ.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1. 구제절차
2. 입증 문제가 가장 어려움
3. 부당노동행위 대응과 노동조합의 역할

Ⅴ. 부당노동행위의 예방과 사건처리
1. 부당노동행위 예방
2. 신고사건 처리
1) 진정사건의 처리
2) 고소(발)사건 처리
3.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
4. 부당노동행위 인지 및 처리
5. 부당노동행위 위반사항 조치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장에 기록관리 유지
-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사건
- 본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판정결과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되면 신고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3.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
○ 노동위원회 판정과의 연계 강화
○ 지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시 그 진행상황을 상호 통보·확인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린 때에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
- 구제명령을 통보받은 지방노동관서는 사용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행정지도
- 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관서는 상호 통보받은 사항을 즉시 대장에 기록·비치하고, 사건처리시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협의 처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일단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법 제86조)
나. 부당노동행위 긴급이행명령제도 활용
○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를 의법조치 (법 제90조)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도록함 (법 제85조제5항)
4. 부당노동행위 인지 및 처리
○ 노동조합 신규결성, 임원선거 및 조직분규, 임·단협 교섭 등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
○ 고의성이 적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철회하도록 지도하거나, 노사 당사자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권고,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 등 법 위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경우에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엄중하게 사법처리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부당노동행위 여 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
-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면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되 부당노동행위를 취소·철회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피해 근로자와 협의, 사법절차 진행
-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대응하도록 지도
5. 부당노동행위 위반사항 조치기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 우선 30일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도하고
-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건수사
※ 벌칙(법 제90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해서도 위의 부당노동행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
※ 벌칙(법 제8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Ⅵ. 결론
현실의 노사관계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경기불황 속에서 사용자의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조만간 사업장 단위 내에서도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예정되는데,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은 긴요한 당면 과제라 하겠다.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활동상의 이익의 침해를 적절히 제거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삼권을 정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합활동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영향은 집단적이고 유동적이어서,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근로자들에게 쉽게 확산된다는 점에 구제상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신속히 구제되어야 하며, 둘째, 구제내용이 적절하여야 하며, 셋째, 구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구제의 신속성, 구제명령 내용의 적절성, 구제명령의 이행확보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제의 신속성, 구제명령 내용의 적절성,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확보는 상호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하여 기능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이룬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데, 신속하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불복절차의 진행으로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적절한 구제명령과 지체없는 이행확보로 구제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영향이 아직 구제 가능한 상태일 때에 더욱 적절한 구제명령 내용이 고안될 수 있으며, 구제명령이 지체없이 이행될 수 있어야 내용의 적절성이 유지된다. 또한,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어 적절히 내려진 구제명령이어야 그 이행이 담보되기가 쉬어 구제를 실효성 있게 한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얻어지는 시사점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에서 행정적 측면의 장점을 제고하면서도 사법심사로부터의 요구도 충족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적 측면을 아울러 강화하는 가운데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타당한 논의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김유성(1984),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일고찰­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 제102호
김홍영(1997),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제도의 헌법적 의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박승두(1993), 부당노동행위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상훈(1998),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이유의 경합
윤성천(1992),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법리와 구제실태에 관한 연구, 노사관계, 제2권 제2호
오문완(1998),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영계
이상덕(1996),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사법심사,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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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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