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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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Ⅱ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방법과 조합비의 징수
1.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방법(숍 제도)
2. 조합비 징수 방법

Ⅲ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직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노동조합
5. 생산방식에 의한 노동조합형태

Ⅳ 노동조합의 자격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Ⅴ 노동조합의 관리
1. 노동조합의 기관
2.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4. 노동조합의 전임자
5. 노동조합의 해산

본문내용

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인들의 집합이므로 노조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며 서로 충돌한다.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조활동이 진행되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절차가 바로 규약이다.
Ⅴ 노동조합의 관리
※ 구조적 측면 : 운영기관 (효율성)
기능적 측면 : 규약 (민주성)
※ 노동조합의 재정운영과 집행의 세 가지 원칙
1. 조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조합재정운영의 모든 간계에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식이 필요하다.
1. 노동조합의 기관
노동조합의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자주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조합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민주화된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절에 맡기고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관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총회 :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총회는 조합원 전원에 의하여 구성되지만 조합원 전원의 참가가 어려운 대규모의 조합에 있어서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정기총회- 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3년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하며 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때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 을 요청하고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임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이다.
: 총회의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 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대의원회 : 대의원도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제17조제1항에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즉, 대의원회는 노동조합의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에 대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기관이다.
3) 임원의 선거 : 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구성되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임원의 선거와 임기 등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조합운영상의 독재화와 장기집권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막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3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노동조합의 운영 특히 재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하여 노조의 자율성이 많이 신장되는 추세이지만 재정운영과 회계처리에 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5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 으로 하여금 원에 1회 이상 대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 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서는 “노동조합원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 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 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원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에는 회사의 종업원이면서 조합의 임무만을 담당하는 전 임자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에서는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 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 합의 업무에만 종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노조운영의 문제나 조직내부 갈등에 의한 불신임, 사퇴 등의 이유로 중도 퇴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노조위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활동의 불안정은 노조의 간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조간부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간부의 전문성 확보와 재임기간의 장기화 및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5. 노동조합의 해산
- 해산사유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의결을 얻은 경우 등이다.
- 노동조합이 해산되면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을 신고해야만 한다.
- 목 차 -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Ⅱ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방법과 조합비의 징수
1.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방법(숍 제도)
2. 조합비 징수 방법
Ⅲ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직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노동조합
5. 생산방식에 의한 노동조합형태
Ⅳ 노동조합의 자격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Ⅴ 노동조합의 관리
1. 노동조합의 기관
2.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4. 노동조합의 전임자
5. 노동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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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7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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