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에 관한 이론적 기초, 노동조합(노조)의 기능,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사회 해방자로서 노동조합(노조), 노동조합(노조)의 특수성, 노동조합(노조)의 공정대표의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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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노조)에 관한 이론적 기초, 노동조합(노조)의 기능,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사회 해방자로서 노동조합(노조), 노동조합(노조)의 특수성, 노동조합(노조)의 공정대표의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기초
1. 노사관계론적 접근
2. 노동조합에 대한 구조적 접근

Ⅲ. 노동조합의 기능

Ⅳ. 노동조합의 역할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4.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Ⅴ. 노동조합의 조직
1. 조직구성 및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관

Ⅵ. 노동자의 경영참여
1. 경영참여의 내용과 유형
2. 노동자 참여의 확산과 논란

Ⅶ. 사회 해방자(social emancipators)로서 노동조합

Ⅷ. 노동조합의 특수성
1. 노동조합과 민법상 사단의 비교
2. 노동조합과 법인격
3. 노동조합과 생존권 및 자기결정권

Ⅸ.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2. 공정대표의무위반의 효과

Ⅹ. 결론

본문내용

않는다고 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에게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 決定에 이르는 과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의 불성실성을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이 되며, 고용조건에 관하여 불분명한 조합보장협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공개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이 된다.
단체협약의 운용, 즉 고충처리?중재절차에서도 주로 인종, 성별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은 공정대표의무위반이 된다. 또 근로자들이 제기한 고충처리를 무시하거나 가감하는 경우에도 공정대표의무위반이 된다. 다만, 노동조합이 모든 고충을 반드시 중재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은 고충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는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중재회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판단하였다면, 중재회부를 거부한 고충이 실제는 회부할 실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정대표의무위반의 효과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대표의무위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행위의 금지의 Injunction 및 損害賠償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단체협약위반과 노동조합의 고충처리에 관한 공정대표의무위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공정대표의무위반의 결과 손해가 증가한 부분에 한정되고, 사용자의 단체협약위반만으로 발생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公正代表義務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체결한 협약조항은 효력을 갖지 않으며, 또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행한 고충처리는 근로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 단체협약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개별근로자의 고충처리?중재부탁을 거부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협약상의 절차불이행의 항변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위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고충이 중재에 회부되었지만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위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재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개별근로자는 중재재정의 종국적 효력을 규정하는 협약조항에 관계없이 역시 사용자를 상대로 협약위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에 관하여 NLRA하에서는 철도노동법하에 존재하지 않았던 NLRB의 先占權과 법원의 管轄權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이는 NLRB가 1962년 Miranda사건에서 공정대표의무위반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더욱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Humphrey사건에서 이 소송은 태프트하틀리법 제301조에 의한 단체협약위반의 소이므로 공정대표의무위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 1976년의 Vaca事件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위반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방제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주법원도 경합적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NLRB는 전국노동관계법 제7조의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하여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에 공정대표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제8조(b)(1)(A)의 위반으로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며, 사용자가 그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8조(a)(1)위반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근로자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제8조(b)(2) 및 (a)(3)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제8조(b)(3)의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위반이라고 인정된 사례도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NLRB는 중지?금지명령 및 기타 적절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Ⅹ. 결론
노동조합은 국가마다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인 조직형태나 운영원리가 다를 수 있다. 원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생존과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기 때문에 시대적 여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공통적 배경에서 결성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되는 일반적 성격이 골격을 이루게 되지만 노동조합운동의 특성을 결정해 주는 나라마다의 특수한 여건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군정기 동안의 격렬한 이념 대립과 정치사회적 모순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한국 노동운동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 고조되었던 전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지향적 노동운동이 정부수립 이후 완전히 패퇴하고, 대한노총이 이승만 정권의 철저한 반공노선을 충실히 수행하는 후원세력으로서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미소간 냉전이 고착화하면서 미국은 남한에 자본주의적 반공기지 건설을 도모하였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한에는 확고한 반공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자본주의적 질서의 구축과 더불어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과정을 통하여 일제하에서의 식민지 반봉건적 유산이 제한적이나마 청산되었다. 건국 초기의 극심한 정치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 필수품난과 저임금문제에 시달렸으나 대한노총 지도부는 조합주의적 노동운동 이념과는 괴리가 큰 정치지향적 파벌투쟁에 몰두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당시의 노동계급은 철도연맹의 단결권 쟁취투쟁(1948. 11 - 1949. 9), 조선전업노조의 노동조합결성투쟁(1949. 1 - 1949. 5), 조선방직쟁의(1951. 9 -1952. 3)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을 경주했다.
건국 초기 이승만 정권하의 노동운동은 개도국들의 노동운동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여러 양상을 보여주었다. 건국 초기의 사회경제적 혼란과 이승만 정권의 철저한 반공주의 , 미성숙한 자본주의적 관계, 원조의존적 농업경제, 노조 상층부의 파쟁적 분열과 정치 지향성 등이 노동조합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 시대의 노동운동이 한국노동조합운동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여러 특징을 오늘에 전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사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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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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