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본론
ⅰ.구직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가입자격
1. 실업자(구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
2. 기업별노조란?
3.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 노조 :
4.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범위는?
ⅱ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1. 의의
2. 문제의 소재
3. 설립신고의 법적 성질
4. 설립심사의 범위
5. 심사의 결과
5.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Ⅱ.본론
ⅰ.구직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가입자격
1. 실업자(구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
2. 기업별노조란?
3.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 노조 :
4.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범위는?
ⅱ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1. 의의
2. 문제의 소재
3. 설립신고의 법적 성질
4. 설립심사의 범위
5. 심사의 결과
5.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본문내용
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한다.
2) 실질적 심사설
노조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질적 심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노조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한다.
3) 제한적실질적 심사설
노조의 자주성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규약이나 설립신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근로3권 행사의 적격성 여부가 행정관청의 심사행위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는 점과, 현행법이 자유설립주의에 기초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심사권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5. 심사의 결과
(1). 행정관청의 설립 신고증 교부
행정관청은 설립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보완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3).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에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에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기간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1). 노조의 성립시기
1) 원칙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 립된 것으로 본다.
2)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는 바, 보완 또는 반려 등의 의사표 시 없이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효한 수리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 나, 판례는 행정관청은 그 기간(3일) 경과 후 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 증을 교부 받은 노조만이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실질적 심사설
노조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질적 심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노조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한다.
3) 제한적실질적 심사설
노조의 자주성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규약이나 설립신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근로3권 행사의 적격성 여부가 행정관청의 심사행위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는 점과, 현행법이 자유설립주의에 기초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심사권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5. 심사의 결과
(1). 행정관청의 설립 신고증 교부
행정관청은 설립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보완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3).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에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에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기간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1). 노조의 성립시기
1) 원칙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 립된 것으로 본다.
2)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는 바, 보완 또는 반려 등의 의사표 시 없이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효한 수리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 나, 판례는 행정관청은 그 기간(3일) 경과 후 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 증을 교부 받은 노조만이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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