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관리의 주체
III. 안전·보건 협의체 및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II. 관리의 주체
III. 안전·보건 협의체 및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본문내용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안61의2③).
III. 안전·보건 협의체 및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도급사업주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면 ‘안전·보건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19①)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산안29의2).
‘도급사업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III. 안전·보건 협의체 및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도급사업주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면 ‘안전·보건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19①)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산안29의2).
‘도급사업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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