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해 위험 방지
Ⅲ.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Ⅳ.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
Ⅱ. 유해 위험 방지
Ⅲ.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Ⅳ.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
본문내용
하는 때에도 같다.
3. 유해인자의 관리
1) 정부의 관리의무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노령이 정하는 분류기준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은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등에 고시하고,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등에 공표할 수 있다.
2) 사업주의 유해인자 등에 대한 의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4.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사업주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할 때는 미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비치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교육
화학물질/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 조치 해야 한다.
3) 양도 및 제공시 사업주의 조치
화학물질/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제공해야 한다.
3. 유해인자의 관리
1) 정부의 관리의무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노령이 정하는 분류기준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은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등에 고시하고,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등에 공표할 수 있다.
2) 사업주의 유해인자 등에 대한 의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4.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사업주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할 때는 미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비치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교육
화학물질/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 조치 해야 한다.
3) 양도 및 제공시 사업주의 조치
화학물질/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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