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와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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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 사고와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활동개요
1.1 정 의
1.2 목 적
1.3 필요성
1.4 QI와 위험관리와의 관계
1.5 위험관리의 영역
1.6 위험관리 과정

2. 위험관리 조직 구성
2.1 위험관리 위원회
2.2 QI 전담 부서의 기능
2.3 위험관리 담당자의 업무

3. 위험관리의 실무

4. 법률과 위험관리
4.1 의 료
4.2 의료인
4.3 의료행위
4.4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
4.5 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
4.6 의료과오(醫療過誤, medical malpractice)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

5. 의료분쟁 관리
5.1 의료분쟁의 원인
5.2 의료분쟁의 증가 요인
5.3 의료사고 또는 분쟁의 실태
5.4 의료분쟁의 해결
5.5 병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실무

본문내용

의료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의료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직원 교육의 효과를 보게 된다.
(1) 진료기록 및 진료경과 검토
의료사고 건이 접수되면 먼저 진료기록을 검토한다. 진료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발생된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 등을 추론하여 주치의/담당자에게 확인한다. 문제점에 대한 주치의/담당자로서의 의견을 준비하도록 한다. 문제점에 대해 법무(총무)담당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의견을 준비한다. 진료기록이 미비한 부분은 이 때 모두 보완을 하도록 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병원에서의 의료분쟁 처리절차 예시
절 차
담 당
환자 측에서 진료결과에 불만제기(의료사고)
주치의/간호사/그 외 직원
인지한 직원은 즉시 관련부서에 보고
주치의/간호사/그 외 직원
진료기록 및 경과 검토. 주치의 통보
(필요시 환자/보호자 면담)
QI부서
적정진료관련회의
문제점 검토/대처방안 마련
합의방안 결정(합의/no action)
QI부서/관련부서
처리방안 보고
QI부서
환자 측과 협상
법무(총무)담당/원무부서/QI부서
합의 →합의금 지급
합의실패 →소송
법무(총무)담당/원무부서
처리결과 보고
QI부서
문제점 개선
해당부서
(2) 적정진료 관련 회의 소집
병원 사정에 따라 적정진료 관련 회의는 모든 의료사고 건을 검토할지, 아니면 의료분쟁 건에 대해서만 검토할지 등을 먼저 결정하고 진행하면 된다. 모든 의료사고 건을 검토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직까지는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회의에서 검토할 것은 우선 의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의료의 과실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는 동료심사(peer review)의 도입도 시도해 볼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
의학적 과실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발생한 사고의 원인에 대한 검토를 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마련 등 대처방안을 결정하여 주무부서를 통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의료분쟁으로 의료과오가 확인된 경우에는 병원에서의 처리방향과 합의방향을 결정해야한다. 이때는 환자에게 나타난 의학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 판례검토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3) 환자 측과의 대화 및 합의
환자 측과의 대화에서는 먼저 진료관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때 주치의사는 정중하게 대화에 응해야 한다. 환자 측이 거칠게 나온다고 해서 주치의사가 이를 피한다면 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주치의로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주치의가 환자 측과의 대화에서 병원의 방침 결정 없이 진료비 감면이나 보상금 지급 등을 환자 측에 암시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은 합의진행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진료비 등 보상의 문제와 관련한 대화는 병원결정에 의해 원무/법무(총무)부서에서 병원을 대표하여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환자 측에서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QI부서에서 진료기록의 완결여부를 검토하여 모든 기록을 완성한 후에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의료분쟁의 예방
의료분쟁 예방의 첫째는 의료인 및 모든 직원이 환자진료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원칙을 지켜서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복잡하다’ ‘바쁘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진료의 원칙들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둘째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인은 환자 측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수술과 특수한 검사 등 중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나 결과 및 예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환자와 직계가족의 동의를 자필로 꼭 받아야 한다.
셋째는 철저한 의무기록의 작성이다. 의무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무기록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한 글씨체로 써야 하며 검정이나 파랑색 펜을 사용한다. 약어는 공통된 약어를 사용하고 진료하고 나서 즉시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기록지에 여백을 남기지 않고 기록하며,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두 줄로 긋고 “착오”라고 적은 후 이름을 기재하고 정확한 내용을 다시 기록한다. 기록이 빠져 추후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라고 적고 내용을 기록한다. 분쟁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진료기록을 위조/변조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넷째는 항상 환자의 호소를 주의 깊게 듣고 추후관리(follow up)해야 한다. 환자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추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더욱 보호자들이 과격해지고 의료인은 이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된다.
다섯째는 필요시 즉시 보고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병원 내 정해진 절차에 의해 검토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생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며, 전공의들의 경우 반드시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참고문헌
6
의료사고와 분쟁의 현황과 쟁점 : 의료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ㆍ 김정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연세대 대학원 ㆍ 오진호
정신과 병동에서의 의료사고
마산간호전문대학 ㆍ 김수옥
의료사고피해 구제제도의 제 모형
한국보건행정학회 ㆍ 문옥륜
의료사고와 국가배상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ㆍ 김재호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ㆍ 홍현선
의료사고 분쟁에 있어서의 법적제도의 역할에 관한 경제적 고찰
홍익대학교경제연구소 ㆍ 이경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도입에 관한 소고
대한손해보험협회 ㆍ 이경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와 필요성
국회사무처 ㆍ 이기우
미국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국립공주문화대학 ㆍ 이재형
의료사고에 대한 서울 시민 의식 조사
이화여대 대학원 ㆍ 한설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고찰
제주한라대학 ㆍ 김현이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판례의 경향과 그 해결방안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ㆍ 김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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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0.01.29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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