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입 및 이용 여부
가정방문 물리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가 97.8%, 필요 없다가 2.2%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2)
가정방문 물리치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용하겠다가 91.3%, 이용하지 않겠다가 8.7%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3)
가정방문 물리치료 제도 시행 시 이용하려한다면 원하는 이유로 병원보다 집에서 치료받는 것이 심리 적으로 안정된다가 50%로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와 병의 병원에 서 장기 입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재입원도 힘들어 서가 각각 17.4%로 나타났습니다.
Ⅳ. 고찰
전국장애인수는 이백십사만구천명이며, 이중 재가장애인 이백십만명, 시설장애인 사만8천명입니다.
장애범주확대, 장애발생요인 증가 등으로 ’이천년에 비해 육십만구천명 증가하였습니다.
울산지역의 장애인수는 이만오천구사십명으로 재가방문보건 서비스의 필요성이 해마다 대두 되고 있으나, 현 물리치료 방문서비스는 320여 대상자에게 국한 되어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야 하는 방문서비스 특성 상 인력 부족으로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직은 가정방문봉사물리치료 서비스가 시작단계이며,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이 적어 미흡한 점이 많지만 국한된 봉사 서비스보다는 체계적인 제도 확립이 현 가정방문 봉사물리치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도 도입으로 전문적인 봉사자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에 의해 환자의 현 병의 진행상태 및 기능 장애의 정도의 파악 및 개별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 번째, 본 설문의 대상자는 울산 보건소 및 복지관에서 선정한 가구 중 방문 설문에 동의한 가구에 한정되어 많은 대상자들의 응답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본 설문이 32개의 많은 문항으로 구성되고, 응답자의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방문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자들이 가정방문물리치료 봉사활동의 봉사자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적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힘듭니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지역의 1개 복지관, 4개 보건소에서 가정방문물리치료 봉사활동을 받고 있는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물리치료 봉사활동에 대한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여 차후 가정방문 물리치료 제도 도입 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6개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97.8%의 응답자가 가정방문 물리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여부에 대해 91.3%의 응답자가 이용 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본 조사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정방문 물리치료 봉사활동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봉사시간 부족과 일정하지 않은 치료시간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정방문물리치료 봉사활동이 보건소 및 복지관의 간접적인 연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제도 확립을 통해 현 가정방문물리치료 봉사활동의 국한된 제한점을 보완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고른 혜택이 도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방문 물리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가 97.8%, 필요 없다가 2.2%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2)
가정방문 물리치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용하겠다가 91.3%, 이용하지 않겠다가 8.7%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3)
가정방문 물리치료 제도 시행 시 이용하려한다면 원하는 이유로 병원보다 집에서 치료받는 것이 심리 적으로 안정된다가 50%로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와 병의 병원에 서 장기 입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재입원도 힘들어 서가 각각 17.4%로 나타났습니다.
Ⅳ. 고찰
전국장애인수는 이백십사만구천명이며, 이중 재가장애인 이백십만명, 시설장애인 사만8천명입니다.
장애범주확대, 장애발생요인 증가 등으로 ’이천년에 비해 육십만구천명 증가하였습니다.
울산지역의 장애인수는 이만오천구사십명으로 재가방문보건 서비스의 필요성이 해마다 대두 되고 있으나, 현 물리치료 방문서비스는 320여 대상자에게 국한 되어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야 하는 방문서비스 특성 상 인력 부족으로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직은 가정방문봉사물리치료 서비스가 시작단계이며,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이 적어 미흡한 점이 많지만 국한된 봉사 서비스보다는 체계적인 제도 확립이 현 가정방문 봉사물리치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도 도입으로 전문적인 봉사자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에 의해 환자의 현 병의 진행상태 및 기능 장애의 정도의 파악 및 개별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 번째, 본 설문의 대상자는 울산 보건소 및 복지관에서 선정한 가구 중 방문 설문에 동의한 가구에 한정되어 많은 대상자들의 응답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본 설문이 32개의 많은 문항으로 구성되고, 응답자의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방문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자들이 가정방문물리치료 봉사활동의 봉사자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적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힘듭니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지역의 1개 복지관, 4개 보건소에서 가정방문물리치료 봉사활동을 받고 있는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물리치료 봉사활동에 대한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여 차후 가정방문 물리치료 제도 도입 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6개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97.8%의 응답자가 가정방문 물리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여부에 대해 91.3%의 응답자가 이용 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본 조사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정방문 물리치료 봉사활동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봉사시간 부족과 일정하지 않은 치료시간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정방문물리치료 봉사활동이 보건소 및 복지관의 간접적인 연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제도 확립을 통해 현 가정방문물리치료 봉사활동의 국한된 제한점을 보완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고른 혜택이 도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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