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노인복지 현황 ,뉴질랜드, 호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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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진국의 노인복지 현황 ,뉴질랜드, 호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미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뉴질랜드의 노인복지 현황
1. 뉴질랜드의 노인복지 현황
2. 뉴질랜드의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3. 뉴질랜드의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4. 뉴질랜드의 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Ⅱ. 호주의 노인복지 현황
1. 호주의 노인복지 현황
2. 호주의 경로 연금 제도
3. 호주의 시설 보호 정책
4. 호주의 의료보호/재가보호정책

Ⅲ. 영국의 노인복지 현황
1. 영국의 노인복지 현황
2. 노인인구 전체인구 대비 15% 넘어
3. 시설 아파트 형식 사적자유 보장
4. 노인복지시설 개개인 특별사회워커 활용
5. 시설 10∼40명 수용 가족적 분위기서 최상의 서비스 혜택

Ⅳ. 프랑스의 노인복지 현황
1. 프랑스의 노인복지 현황
2. 노인인구 전체인구대비 14% 달해
3. 연속보호체계로 서비스 제공
4. 노인보호.치료시설 8천5백개, 5만병상 갖춰

Ⅴ. 오스트리아의 노인복지 현황
1. 오스트리아의 노인복지 현황

Ⅵ. 스위스의 노인복지 현황
1. 스위스의 노인복지 현황

Ⅶ. 독일의 노인복지 현황
1. 독일의 노인시설

Ⅷ. 미국의 노인복지 현황
1. 미국의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
(1) Medicare
(2) Medicaid

본문내용

살핌을 행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인접부지에 건설되어 동일경영체와 인원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종합시설의 역할을 하는 알텐첸트럼(Altenzentrum)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다. 독일에서 방문한 노인시설은 쾰른시에 위치하고 있는 마리 유차크 알텐첸트 럼(Marie-Juchacz- Altenzentrum)이다. 이는 양로원, 노인주택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이 한 곳에 모여있는 종합노인시설단지이다. 이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주위환경의 큰 변화 없이 같은 시설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보호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수입에 의해 지출을 정확히 하여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립 사회복지단체이다. 이곳의 설립목적은 노인이 신체적 어려움에 불구하고 가능한한 본인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유도하는데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총5백20명으로 연령층은 60세에서 1백세가 넘은 고령노인이 있는 등 다양하다. 평균연령은 88세로서 이중 치매병에 걸린 노인은 1백20-1백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설종사원은 총 3백20명으로 전문분야는 의사, 일정자격을 갖춘 간호원 등 1백25명이고, 이외에 노인간호사 등의 의료보건관계요원과 시설운영을 위한 노인문제 책임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 사회학전공의 상담요원이 있다. 또한 비전문분야로 식당관리사, 요리사, 보조원, 청소요원, 기술직원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요원들을 통해 노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치료와 요양을 보장하고 있다. 이곳의 치료부서에서는 정식작업치료원이 노인에게 여러 가지 작업 및 일등을 통한 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상주의사 외에 2명이 넘는 전문의사가 정규적으로 시설을 직접방문하여 환자들을 치료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능력 상태에 따라 다른데,1일 기준 1백26마르크에서 1백81마르크로 책정되어 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한달에 약 3천9백6마르크(약 2백18만원)이 소요되며, 허약한 노인의 경우 한달 소요비용은 5천6백11마르크(약 3백14만원)이다. 총수용인원 5백20명중에 1백30명 정도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약 5천마르크를 부담하고 있다. 입주자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로 연금에 의해 충당하는데, 입주자가 연금이나 기타 자녀들의 수입보조로도 입주생활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회담당국에서 직접 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레크레이션 전용건물이 있는데, 로비에는 안락한 소파를 배치하고 있고, 안내데스크 및 이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체의 시설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자체의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방송국에서는 시설노인을 위해 TV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데,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노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고려하여 노인과 관련한 생활정보, 건강상식 및 시사토론 등 다양하다. 이는 매일 정규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인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Ⅷ. 미국의 노인복지 현황
1. 미국의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는 1965년에 제정된 Medicare와 Medicaid의 두가지가 있다.
(1) Medicare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하쇠적인 의료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세와 보혐료에 의한 재원으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정년퇴직자가 65세에서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5세가 되는 노인이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간인 65세의 생일을 보내기 전에 가입에 관한 연락을 사회보장 사무소에 하여야만 한다. Medicare에는 병원의료보험(hospital insurance)과 보충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의 2종류의 보험급여가 있다. 병원의료 보험은 입원치료비, 퇴원 후의 계속 치료비, 퇴원 후의 가정 요양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다. 이 금액은 주로 노령연금 보험료에 포함시켜 납입하였으므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어진다. 보충의료보험은 임의의 가정요양, 외래 진료서비스, 기타 특정 의료공급품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월 보험료의 1/2을 지불하고 연방정부가 나머지 1/2을 지불하는데 노령 연금 수급시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Medicaid
Medicaid는 의료부조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 의료보장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병인, 부양아동을 가진 요구호 가정과 맹인, 장애자를 위한 것으로 이들이 의료를 필요로 할 때 공적 부조를 하는 것이다. Medicaid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라서 의료부조 프로그램은 공적 부조의 대상자만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여 자격이 다양한 편이다. 보충 보장소득의 수급권자는 자동적으로 Medicaid의 수급권자가 된다. Medicaid에 의해 지급되는 의료서비스는 애체로 Medicare와 비슷하여 요양원에서의 서비스 비용이 지급된다. 노인은 자유로이 자기가 원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병원이나 의사의 서비스 또는 요양원의 서비스를 받아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edicaid의 신청자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무소와 공적 부조 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료보호부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여 Medicaid의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Medicaid는 연방정부의 보조국과 주정부의 비용으로 운영되므로 주정부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의료서비스 내용 및 진료와 치료 기간은 주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의 요양원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으며 이 요양원에 입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 및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은 거의 대부분 Medicare와 Medicaid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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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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