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관광숙박시설 토지이용규제안내서 - 건설교통부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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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별첨 1>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공사 1
<별첨 2> 건축허가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3
<별첨 3>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5
<별첨 4> 「건축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7
<별첨 5>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 8
<별첨 6> 입주자모집공고 포함사항 9
<별첨 7>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된 내용 10
<별첨 8> 주택건설사업자‧대상조성사업자 등록 요건 11
<별첨 9>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주택을 건설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11
<별첨 10> 시공자의 등록요건 12
<별첨 11> 행정기관의 장 12
<별첨 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13
<별첨 1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18
<별첨 14>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20
<별첨 15> 「주택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21
<별첨 16>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 22
<별첨 1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3
<별첨 18> 도시개발구역 기초조사 내용 24
<별첨 19> 도시개발구역을 제안하는 자 25
<별첨 20>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및 지정기준 26
<별첨 21> 도시개발사업시 정관의 기재사항 28
<별첨 22> 도시개발사업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29
<별첨 23> 도시개발사업시 조합에 관한 필요한 사항 30
<별첨 24>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32
<별첨 25>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의 작성시 포함사항 37
<별첨 26> 도시개발사업시 환지계획의 기준 38
<별첨 27> 추진위원회 결성, 운영 및 업무 39
<별첨 28> 주택(재개발‧재건축)시 정관의 기재사항 42
<별첨 29> 주택재개발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44
<별첨 30> 주택(재개발‧재건축)시 조합에 관한 필요한 사항 45
<별첨 31>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49
<별첨 32>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포함사항 52
<별첨 33>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ㆍ중지ㆍ폐지 시 고시사항 54
<별첨 34>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내용, 내용의 기준 및 관리처분 기준 55
<별첨 35> 주택재건축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58
<별첨 36>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포함사항 59
<별첨 37>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ㆍ중지ㆍ폐지 시 고시사항 61
<별첨 38>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내용, 내용의 기준 및 관리처분 기준 62
<별첨 39> 과밀억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65
<별첨 40> 성장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68
<별첨 41> 자연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71
<별첨 42>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73
<별첨 43>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76
<별첨 44> 건축물 사용승인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0
<별첨 45>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2
<별첨 4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86
<별첨 47>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골프장ㆍ스키장]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7
<별첨 48> 체육시설 설치시 운동시설 공통기준 92
<별첨 49> 골프장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93
<별첨 50>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94
<별첨 51> [골프장ㆍ스키장]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98
<별첨 52> 스키장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100
<별첨 53> 관광숙박시설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101
<별첨 54> 관광사업계획승인 기준 103
<별첨 55> 관광숙박업 등록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104
<별첨 56> 관광숙박업 등록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05
<별첨 57>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107
<별첨 58>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06~08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111
<별첨 5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15

본문내용

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된 지역
2. 평택시 별도배정 공장건축총량(「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5조)
1) 공장건축 허용량
(단위 : 천㎡)
구 분

개별입지
평택시
600
600
2)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2) 평택시장은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기타 집행조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별첨 5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교통부 고시 2006년 제273호(2006.7.20)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용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측하여 산정한다.
나. “시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말한다.
다. “시도지사”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2-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2-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2-3. (2-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4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2-4.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 지사는 필요한 경우 (2-3)의 기준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5. (2-2) 내지 (2-4)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연계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건설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택재개발사업
3-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3-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 (3-2)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차감하여 조정한 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을 인근 정비구역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3-4 수도권의 경우 시도지사가 (3-1)과 (3-2)의 기준을 강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의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3-1)과 (3-2)의 기준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의한다.
4. 주택재건축사업
4-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4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3.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규모(재건축하기 전의 주택규모를 말한다) 이하로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때에는 (4-1) 또는 (4-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4-1)의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
4-4. (4-1) 내지 (4-3)의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제528호, 2005.5.19>
① 이 기준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2.주거환경개선사업”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3.주택재개발사업” 및 “4.주택재건축사업”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④ (다른 지침의 폐지)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73호, 2006.7.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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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6페이지
  • 등록일2010.02.09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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