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소의 종류 변경(21조)
III.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22조)
IV. 기타 소의 변경
V. 마치며
II. 소의 종류 변경(21조)
III.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22조)
IV. 기타 소의 변경
V. 마치며
본문내용
서는 소의 변경이 동종의 소송절차 관할이 동일할 것
에 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多數說과 判例는 소의 변경을 긍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보듯이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이 쉽지 않고, 항고소송에 의할 것인지 민사소송에 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권리구제와 형평상 긍정하는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이 타당하다.
3) 개정논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肯定說을 반영하여 민사소송과 항고소송간의 소의 변경을 긍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V. 마치며
항고소송의 종류가 다양하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민사소송의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신속한 권리구제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소의 변경의 허용을 엄격하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에 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多數說과 判例는 소의 변경을 긍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보듯이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이 쉽지 않고, 항고소송에 의할 것인지 민사소송에 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권리구제와 형평상 긍정하는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이 타당하다.
3) 개정논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肯定說을 반영하여 민사소송과 항고소송간의 소의 변경을 긍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V. 마치며
항고소송의 종류가 다양하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민사소송의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신속한 권리구제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소의 변경의 허용을 엄격하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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