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Ⅳ. 마치며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Ⅳ. 마치며
본문내용
등을 하며 노동조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대응할 수 있다.
5) 단체협약 종료후 근로조건 변경
협약종료 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가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협약실효사유, 즉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취지상 차기협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협약실효사유가 노조의 탈퇴, 협약의 효력확장요건의 흠결 등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차기협약에 대한 단체교섭권 침해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조합원에 대하여는 협약상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개별적인 교섭과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은 헌법상 단체 교섭권의 보장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 해고협의동의조항의 경우
해고동의 조항에 의한 사용자의 동의의무는 협약의 종료와 함께 소멸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해고동의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널리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종료후에도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협약 종료 후의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채무적 효력 즉,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의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따라서 평화의무나 조합활동조항 등은 협약의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신단체협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양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협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협약의 채무적 부분도 당해 조항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Ⅳ. 마치며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 산업평화유지기능 기업질서유지기능 경영참가기능 등을 담당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에는 상술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종료사유가 있으나 당해 단체협약이 종료될지라도 개별근로조건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기능과 노사관계질서의 유지 및 노사자치주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유연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5) 단체협약 종료후 근로조건 변경
협약종료 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가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협약실효사유, 즉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취지상 차기협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협약실효사유가 노조의 탈퇴, 협약의 효력확장요건의 흠결 등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차기협약에 대한 단체교섭권 침해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조합원에 대하여는 협약상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개별적인 교섭과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은 헌법상 단체 교섭권의 보장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 해고협의동의조항의 경우
해고동의 조항에 의한 사용자의 동의의무는 협약의 종료와 함께 소멸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해고동의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널리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종료후에도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협약 종료 후의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채무적 효력 즉,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의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따라서 평화의무나 조합활동조항 등은 협약의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신단체협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양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협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협약의 채무적 부분도 당해 조항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Ⅳ. 마치며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 산업평화유지기능 기업질서유지기능 경영참가기능 등을 담당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에는 상술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종료사유가 있으나 당해 단체협약이 종료될지라도 개별근로조건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기능과 노사관계질서의 유지 및 노사자치주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유연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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