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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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 160, 161, 17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04. 5. 13. 선고 2003누9550 판결

본문내용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내용에 대하여 용역기사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달리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용역기사들의 노무제공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용역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위의 두 가지 경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례는 주로 노동자가 운송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차량의 관리를 스스로 하여 온 점, 운송차주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주목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출퇴근운반지시 등에 따를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 등에 관해서는 이것이 운반 도급계약에 따르는 최소한의 필요의무일 뿐 사용종속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는 전자의 사실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부수적한정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운송노동자가 업무지시 등에 사실상 구속되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는 오로지 사용자만이 결정할 수 있고 운송노동자가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주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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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8.09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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