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취업규칙 쟁점사항
III. 마치며
II. 취업규칙 쟁점사항
III. 마치며
본문내용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
(3)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이 경우에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에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년을 개별 각서에 의해 하향조정하는 경우, 동 각서 내용은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 소정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14, 2004.3.23).
III. 마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은 기업에서 근로조건을 정형화하여 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이지만 사업장 내에서 하나의 법규범과 같이 근로자 모두를 구속하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각 사업장에 상시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서도 판례는 ‘취업규칙에서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주지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이 경우에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에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년을 개별 각서에 의해 하향조정하는 경우, 동 각서 내용은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 소정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14, 2004.3.23).
III. 마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은 기업에서 근로조건을 정형화하여 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이지만 사업장 내에서 하나의 법규범과 같이 근로자 모두를 구속하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각 사업장에 상시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서도 판례는 ‘취업규칙에서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주지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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