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 이점, 문제점 및 우리나라 편의치적 활용실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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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편의치적 ( 이점, 문제점 및 우리나라 편의치적 활용실태, 애로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및 발전과정
1. 편의치적의 개념
2. 편의치적의 특징
3. 편의치적의 발전과정

Ⅱ. 편의치적제도의 이점과 문제점
1. 편의치적제도의 이점
2. 편의치적제도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편의치적 활용실태와 애로사항
1. 우리나라 편의치적 활용 실태
2. 우리나라의 편의치적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

Ⅳ. 편의치적 확대에 따른 대안
1. 제2선적제도의 출현

본문내용

훨씬 웃돌았다. 하루 평균 선원비가 우리나라의 경우 1,000불 전후인데 비하여, 서유럽의 경우, 3-5천불이나 되었다. 돈벌이가 잘 될 때와는 달리 극한 상황에서는 이 하루당 2,000-4000불 이상의 현금지출의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분수령이었다.
그런데 이 생사를 결정하는 일당 2-4천불의 차이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해결 못할 일도 아니었다. 그 방법은 간단히 선박의 국적을 서유럽제국의 등록으로부터 편의치적국으로 바꾸고, 서유럽 선원들을 하선시키고, 그 자리에 한국 선원이나 필리핀 선원을 승선시키면 된다. 유럽 선주의 거의 대부분이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럽의 거의 모든 선주가 이 방법을 택하게 되자 상선의 대규모 국적 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서구 사람들은 flagging out이라고 불렀다. 선박의 엑서더스(exodus : 대량 탈출)인 셈이다. 이는 주인이 바뀐 경우이든 그대로인 경우이든을 불문하고, 선박의 소속을 원 등록국에서 편의치적 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선박에 적용되는 법률이 전 소속국의 법률에서 새로운 편의치적 국의 법률로 전환된다. 전 소속국의 법률에서 그 나라 국적의 선원을 승선시키고, 그 나라의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을 준수할 의무에서 해방되고, 누슨 하고 별 부담 없는 편의치적국 법률만 지키면 된다. 선원의 경우 전 세계 어디서든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한 사람들을 선원으로 고용하면 그것으로 만사 OK다. 이 차이가 하루 선원비 3-4천불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중국적자가 어느 국적을 선택하는가하는 문제와 같다.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병역의무라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따라오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부모가 한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약삭빠른 판단으로 외국적을 선택한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뒤 따를 뿐이다. 그러나 비즈니스에서는 이윤과 경비 절감은 최선의 가치이며, 이것을 능가할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냉정한 사회다. 윤리 따위는 끼어들 틈도 없다. 당연히 모든 선주들은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 편의치적국으로 보유선박의 국적을 옮긴다. 이것이 대량 탈출극이라 할 수 있는 대량 국적이탈 현상인 것이고, 이것이 80년대의 불황기에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유럽의 전통해운국들의 경우, 적어도 법적으로는 상선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서 “적어도 법적으로는”이라고 한 것은 편의치적국으로 이적하고도 당해 선박을 자국의 해운기업이 계속 운항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편의치적국으로 이적한 선박은 국제법상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에 속함으로 원 소속국의 공권력은 미칠 수가 없다.
2) 전통해운국의 처방- 제 2선적제도
전통해운국의 정부가 아연 긴장하였다. 특히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는 미소 양대국을 주축으로 한 냉전체제하에 있었으며, 상선은 전시에는 중요한 수송수단으로서 무기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한 상선이 모두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편의치적국으로 이적해 버린다면 안보상 중대한 결함이 생긴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막을 뾰족한 수도 없다. 그래서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 편의치적선제도와 유사한 선박등록제도를 자국 내에 만들어 시행한다면 국적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선박등록제도를 편의치적선제도와 똑 같이 바꿀 경우, 그 나라가 편의치적국이 되어버린다는 문제와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자국선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연안해운 시장이 무너져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자국의 전통적인 선박등록제도는 그대로 두고 새로 국제해운업에 종사하는 선박에게만 적용하는 새로운 등록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등록제도가 제1 등록제도가 되고, 새로 만든 선박등록 제도를 제2 등록제도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서둘러 채택한 것은 대체로 1990년대였다. 채택한 국가들은 서구의 전통해운국을 자처하는 국가들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본받아서 일본 한국 등 다른 세계의 국가들도 이 제도를 모방하게 되었다.
제2 선적제도는 편의치적선제도와 구분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각국이 처한 환경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편의치적선제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같은 제2선적제도라고 해도 각국별로 차이가 난다. 대체적인 공통점은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인정하고 제세공과금을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제도를 만들 때 어느 정책 결정자도 편의치적선제도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편의치적선과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 차별성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선주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2 선적제도가 비교적 성공한 사례는 그 제도와 운영이 편의치적선에 그만큼 유사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르웨이의 국제선박등록제도가 가장 성공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제2 선적제도 중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가장 개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냉전체제가 종언을 고하였고, 새롭게 세계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상선을 더 이상 무기로 생각하는 사고도 종전보다 훨씬 얇아진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 점에서는 아직도 북핵의 위협이 상존하고, 미북간의 대립으로 언제 비상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우리나라에서 는 상선을 무기로 보는 사고를 당분간은 지속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선의 국적이탈 현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서둘던 서구전통해운국의 해운행정관료들도 이제는 제2 선적제도와 같은 낡은 도구로 달아나는 상선을 잡으려는 노력을 포기 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외국적이라도 좋다. 이 나라로부터 떠나지만 말아다오’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그것이 90년대 이후 서구에서 일어난 해운 클러스터 운동이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 운동의 백미를 장식한 것이 톤세제도라는 해운업에만 독특하게 새로 개발된 소득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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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2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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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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