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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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신보건법의 재정의 배경 및 주요골자

Ⅱ. 법안의 입법과정 및 주요 개정 사항

Ⅲ. 정신보건법안의 주요 내용 분석

본문내용

상자인 경우 적용범위 한계로 대형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쉽게 수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혜택범위를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기입원-조기퇴원-지역사회 재활로 이어지는 외래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
⑵ 정신장애인의 등급제의 적용과 연급제도 및 고용촉진제도의 실시
정신장애인들은 장기간 기능장애를 갖게 되는데 정도에 따라 신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급제를 적용하여 등급에 따라 생활보조비가 지급되는 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단,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장애인보다 장애의 기복이 심하므로 이들의 기능발전 정도 및 장애의 변화의 정도에 따라 탄력성 있는 장애인등급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연금책정에도 반영구적인 등급별 연금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⑶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신청제의 도입
하나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제정을 확보해야 한다.
⑷ 전문성 및 자율권 보장
보건복지부는 독립된 재정의 확보와 의의 합리적인 지원으로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귀센터의 자율권을 정책적으로 보장하여 이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⑸ 국립정신보건복지연구기관의 설립
치료시설이나 수용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 이외의 정신장애인들에 관한 복지실태를 알 수 없는 실정이고,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인 조사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립정신보건연구기관을 통한 전국적이고 정규적인 역학조사와 실태파악, 치료 및 재활과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2) 지방 정부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 및 각 도의 보건사회국은 지방행정의 중심인 지방정부로서 각 지방의 보건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자의 위치에 있다. 지방정부의 보건복지국 역시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수립 이후에도 이전까지 보건복지국이 해당지방에서 시행하던 보건관련 업무는 계속 수행한다.
4. 정신보건 재정
보건복지국은 각 지방의 보건에 관련된 업무의 주체로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비의 일정액을 중앙정부와 함께 분담하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장한 보건복지사무소의 ‘사회복귀센터’의 자율권이 실질적인 현장에서도 일관성 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 방법은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이 관료적이고 형식 위주로 이루어져 사업효과가 저하된다는 점을 크게 보완할 수 있으며,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갖고 대상자의 욕구파악에 근거하여 새로운 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5. 정신보건법안의 가치
5. 정신보건법 정책 및 개선 방향
1) 정신질환자의 권익과 인권보호
정신질환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며, 대부분의 정신보건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환자의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입원의 종류와 요건절차를 규정하여 적법한 입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며, 환자에 대한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를 담당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환자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신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장기입원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신병원은 점차 급성치료 변상으로 전환하여 입원환자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단기집중치료를 제공하여 장기재원환자를 탈원화하고 개방병동 및 낮병동을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에 장기수용 중심의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점차 재원 일수를 줄이면서 개방적 생산적 주거시설로 개편하여 재활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자원의 육성
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개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훈련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고,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가 하면 각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정신과에도 입원환자 100인당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선에서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해야 할 보건소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전국 보건소 정신보건업무 담당자에게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극복 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신보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신질환자와 일반인이 함께 사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뿌리 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극복을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홍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5)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병원 시설 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정신질환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기 쉬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모든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공저,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과제, 양서원
정원철, 정신보건사회사업론, 학문사
양옥경, 지역사회 정신건강, 나남출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지금까지 논의 되어진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정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 및 논의되어질 부분입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 시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완벽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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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2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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