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부가가치세의 정의
□ 부가가치세의 세율
□ 과세특례자
□ 신고와 납세방법
□ 가산세
□ 부가가치세의 계산
□ 한계세액의 공제
□ 대손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대손세액의 계산
3) 적용범위
□ 부가가치세의 세율
□ 과세특례자
□ 신고와 납세방법
□ 가산세
□ 부가가치세의 계산
□ 한계세액의 공제
□ 대손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대손세액의 계산
3) 적용범위
본문내용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정률 상당 세액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한계세액공제를 받게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게 된다.
적용대상 : 1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 및
부동산 임매 ,건설기계 대여의 경우에는 3,750만원) 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 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특례자의 법인사업자 및 1과세기간의 공급가액 7,5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과 관련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된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의의가 있다.
1) 공제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대손이 발생 하는 경우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실종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대손세액의 계산 : 다음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
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3) 적용범위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2)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되, 확정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한계세액공제를 받게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게 된다.
적용대상 : 1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 및
부동산 임매 ,건설기계 대여의 경우에는 3,750만원) 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 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특례자의 법인사업자 및 1과세기간의 공급가액 7,5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과 관련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된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의의가 있다.
1) 공제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대손이 발생 하는 경우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실종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대손세액의 계산 : 다음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
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3) 적용범위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2)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되, 확정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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