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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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4) 기타의 차이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부가가치세의 차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에 따라 납부만 하면 되며, 확정신고·납부의무만 있는 반면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모두가 있다.
그리고 세율이나 신고기한, 신고서류 등 제반사항은 동일하다.
■ 증빙 및 장부기장상의 차이
1. 증빙관리상의 차이
개인과 법인의 증빙관리상의 차이는 없다. 즉 5만원 이하지출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5만원 초과지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다만, 접대비의 신용카드 지출과 관련하여 세무상으로는 일반비용과 달리 5만원 초과지출시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회사인 경우 원적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장의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부용 접대를 한 경우(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지출 제외) 개인카드 접대비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장부기장상의 차이
장부기장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상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장부대상자가 있는 데 법인은 무조전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전표발행 등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 개인의 경우 복식장부의무자인 경우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반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 지출내역을 간편장부에 기장하면 된다.
■ 전표발행시 계정과목 사용 및 회계처리상의 차이
전표사용시 계정과목의 사용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동일하나, 몇가지 계정과목 처리상의 차이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 자본의 경우 자본금 계정을 사용을 하나 개인의 경우 출자시 출자금 인출시 인출금 계정을 사용을 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 급여처리 후 원천징수를 하거나 대여금(가지급금) 처리 후 일정이자를 받는 반면 개인회사 사장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등 개인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시에는 인출금 계정을 사용을 하며, 세무상 제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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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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