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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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전자란?

Ⅱ.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Ⅲ.개발방법

Ⅳ.유전자조작 식품의 현황

Ⅴ. 유전자 조작식품의 장단점

Ⅵ. 결론

본문내용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조작기술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점유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줄 우려를 안고 있다. 이미 세계 3대 농업생명공학기업인 몬산토(Monsanto), 노바티스(Novartis), 아벤티스(Aventis)사는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종자와 농약부문에서 점차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몬산토는 금호그룹과 합작하여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를 세워 GMO 개발연구활동에 나서고 있고, 노바티스는 노바티스 종묘(구 서울종묘)와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농화학부문), 아벤티스는 '아벤티스크롭사이언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진출해 있다), 이미 종자시장의 70%가 다국적기업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종자로 대표되는 농업생물다양성은 농업의 근간이며, 따라서 종자 주권은 식량 안보와 함께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임에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종자 주권과 식량 안보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5)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킨다
GMO에 비하여 비 GMO가 프리미엄이 붙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소비자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비싼 비GMO를 구매할 수 있는 계층과 싸구려 GMO 식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계층 간에 불평등이 야기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몬산토사에서는 방글라데시에 제공하는 원조용 식량을 모두 GMO로 공급한 것으로 밝혀진 바도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GMO와 비 GMO가 점차 분리 유통되면서 그로 인한 비용을 이를 개발한 다국적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배하는 농민들, 그리고 비GMO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GM작물이 생산되고 있지는 않은 관계로 농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재배되기 시작할 경우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훨씬 비싼 종자비용, 분리 유통비용, 검사비용 등)은 상당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국제적으로 GMO와 비GMO 간에 가격격차가 발생함으로써, 그리고 GMO와 비GMO를 분리유통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검사하는 검사비용 등을 모두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DDT, 고엽제, 방사능과 같은 독성물질들이 수십 년 뒤 후손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생생한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GMO 개발로 현 세대가 얼마간의 이득을 볼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모든 잠재적인 문제들에 의해 발생할 비용은 후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 때문에 세대간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6)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 된다.
모든 사물에 특허를 붙여온 인간이 이제는 생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여 사고 팔고 있다. 특히 GMO는 한 생명체에서 몇 개 안되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GMO의 원료가 되는 생물다양성 자원은 별다른 대가 없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며, 이것을 약간의 조작을 가한 다음 특허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덧붙여 되판다는 점에서,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생명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그동안 농민들의 공동 자산이었던 종자가 녹색혁명 과정을 거쳐 최근의 GMO 개발에 이르면서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독점화되어 가고 있다. 종자는 식량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전 인류의 재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7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상품을 선택해도 아무 탈이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와,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GM식품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소비자는 GM식품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품질과 연관된 각종 서비스를 서로 비교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윤리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동안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GMO가 위험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GMO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들의 의사와 반하여 수입 GMO를 먹고 있다는 점이며,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다.
Ⅵ. 결론
유전자 조작 식품은 많은 유용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인체 내에서 일으키는 반응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어서 유전자 조작식품의 유해성은 아직 모호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와 개인 모두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국가적 차원의 노력-전문기관의 설치: 전문가로 구성된 GMO식품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평가 판정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객관적인 추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농업과학기술원에 확인실험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 안전성 평가나 환경 평가는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에서 실시토록 하며 서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한다면 생명공학이 인류에게 위험을 가져다 주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아닌 21세기에 기아를 해결 할 수 있는 생명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 개인적 차원의 노력-분별있는 소비자: 식품 상에 표시된 유전자 조작식품의 표기를 인식하고, 적정수준의 유전자 식품의 섭취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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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8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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