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 법정관리 , 워크아웃 , 화의제도 설명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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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사정리절차
1.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의 정의
2,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설명
3.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의 절차
4. 화의제도의 정의 및 설명
5. 워크아웃의 정의 및 설명
6.법정관리 VS 화의제도 VS 워크아웃의 차이점

본문내용

회사정리라고 함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무적으로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이다.
⇒내용에 대해 간단히…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법정관리는 해당 업체의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신청을 받게 되면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처분 명령부터 내리고, 그 다음 보통 1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회사는 정리계획에 따라 장기간(10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빚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반면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간단한 절차를 알아보자
첫 번째 , 개시신청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에 있거나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파산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사, 채권자, 주주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선청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채권자는 자본의 10분의 1이상인 채권을 가진 자, 주주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채권자와 주주는 파산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1인이나 공동으로 신정할 수 있다. 채권자 또는 주주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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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2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58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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