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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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회사정리제도

Ⅰ.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Ⅱ. 회사정리제도의 절차

1.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회사, 주주, 채권자)
2. 개시결정 전에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지 및 긴급조치 결정
3. 정리절차 개시에 관한 조사
4. 신청에 관한 재판
5.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선임
6. 관리인의 정리계획안 작성
7. 관계인 집회 소집과 정리계획안 심리, 결의
8.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 및 관리인의 정리계획 수행
9. 정리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본문내용

부결되고
정리절차 또한 폐지된다.
(8)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 및 관리인의 정리계획 수행
법원은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된 후에도 정리계획의 내용
및 그 계획에 따른 정리절차 전체의 적법성을 재음미하여 인가의 요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인가요건으로는 정리절차의 적법성, 이해관계인 상호간의 공정성, 공평한
이해조정, 정리계획의 수행 가능성, 정리계획 내용에 관한 기타의 적법성
등이 있다.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수행해야
하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한 정리회사의 영업양도, 정관변경, 자본의 감소,
신주의 발행, 사채의 발행, 신설합병 이외의 합병 및 합병에 의하지 않은 정
리회사의 선임 등을 수행할 권한은 관리인에게 속한다.
(9) 정리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소가 제기되어 그 개시결정을 취소
한 경우,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한 경
우,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종결결정
을 한 경우, 정리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 절차를 단절시
켜 폐지하는 경우에는 개시된 정리절차가 종료된다.
여기서 '정리계획이 종결되었을 때'란 정리계획에 의하여 회사 자본구성
의 변경(신회사의 설립, 합병, 신주와사채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이 완료
된 경우와 종전의 채무에 대한 최종적인 변제가 완료된 단계, 정리채권 등
의 확정절차와 부인권 행사의 절차가 계속되어 있을 때를 말한다. 그리고
'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법원이 감독할 필요가 없
게 되어 회사가 나머지 정리절차를 맡아도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단계이다.
한편 정리절차의 폐지는 정리절차 개시 후에 당해 정리절차가 목적을 달
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정리계획 인가 전에
는 정리계획안이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부결된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한다. 또한 정리
계획 인가 전이라도 정리 가망이 없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모든 정리채
권자,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정리절차를 폐지한다. 그리고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
망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
차 폐지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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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0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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