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반납, 동결 등의 법적 의미에 대한 해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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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 삭감, 반납, 동결 등의 법적 의미에 대한 해석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결정의 일반원칙

Ⅲ. 임금반납

Ⅳ. 임금삭감

Ⅴ. 임금동결

본문내용

아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할 수 있다.(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임금동결 방식
정기 호봉승급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호봉승급이 중지된다면,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기 호봉승급을 중지할 수 있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이나 노동조합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해 호봉승급을 유효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호봉승급만 인정하고 임금인상률을 동결할 경우
- 임금인상률 결정은 물가상승률, 기업경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 재량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주가 임금인상률을 동결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님
-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노사화합 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사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요구할 경우 경영악화를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인상에 응할 의무는 없음
정기 호봉승급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봉승급 중지된다면,
- 사용자가 임금인상(호봉승급 포함)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히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 매년 일정시기에 인상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예방 차원에서 집단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독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정기호봉 승급을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그러한 정기호봉승급이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관행이 형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인사규정에서 정기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호봉승급을 실시하여 왔다면 이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일응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이 경우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승급을 동결하였다면 각 근로자별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임금 68200-649, 2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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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3.13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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