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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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법의 목적

2. 고용보헙법의 용어정리

3. 입법배경과 도입연혁
1) 입법배경
2) 도입연혁

4.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사업장
2)근로자

5. 급여내용
1) 고용보험의 구조
2) 각 급여의 세부 내용

6. 재정

7. 관리운영체계
1) 고용정책심의회
2) 고용보험전문위원회
3)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4) 노동보험연구센터(이전 고용보험연구센터)
5) 근로복지공단
6) 한국산업인력공단

8. 이의신청(고용보험심사제도)
1) 심사청구 및 결정
2) 재심사청구 및 재결

8. 판례
1) 실업급여기간 인정 청구
2)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 등

10. 논의해 볼 문제들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50.1%, 상시근로자 대비 적용율은 59%로 취업자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적용대상자이면서도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자영업자등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율과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적용이 어려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고용보험 급여의 적용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고 생각되며 고용보험이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 급여 지급 시 부양가족수를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의 경우 급여를 지급할 때 부양가족수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이 효과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급여 외에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보험료의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 체계가 분리되어 있음
: 고용보험은 그 관리는 노동부가 맡고 있고 보험료의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 담당하고 있으며 대면 업무는 고용안정센터가 처리하고 있다. 또,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집체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즉, 보험료의 징수와 피보험자에 대한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나 효율적인 행정처리의 측면에서 일원화된 행정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자발적 이직자의 장기실업 문제
: 법 제 45조의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련된 조항은 이직에 따른 피보험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의 의의에 반대되는 조항이다. 피보험자가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고용보험의 목적과 고용보험에 대한 피보험자의 기여를 주장하는 조항(법 31조)을 고려해 볼 때 법 제 45의 내용은 사업주에 대한 보호와 근로자에게 근로 욕구가 있는가에만 관련된 조항이라고 보인다.
⇒ 사업주가 보험료 재정 충당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법이라면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에 관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수급자격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나 자발적 이직의 경우 역시 근로자에게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의 가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관련기사
여성보호제도가 여성실업 늘려
[경향신문 2004-02-10 18:42]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보호제도가 여성실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내기업의 여성인력 고용확대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여성 실업인구가 2002년 20만7천명에서 2003년 30만6천명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증가율이 47.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남성(10.2%)의 4.6배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종업원 10~100명)의 경우 2001년 모성보호관련법이 강화된 뒤 여성고용이 1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의는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부담이 여성고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1년 6%의 증가율을 보인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률이 그 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부담스러워 여성인력 고용을 기피한 탓이란 것이다.
2001년 7월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 급여 중 60일은 기업부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며 ▲무급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변경, 고용보험에서 충당토록 했다.
상의는 따라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급하고 ▲여성인력 고용 중소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업의 여성인력 고용에 따른 추가 규제와 비용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와 제55조의 7 산전후휴가급여의 문제점
위의 기사에서는 2001년 고용보험법에서 새로 개정된 제55조의 2 육아휴직 급여와 제 55조의 7 산전후휴가급여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에 의한 비용부담으로 여성실업이 증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에서 비용부담으로 인한 여성고용을 꺼려하게 되면 그 외의 많은 부분, 장애인고용이나 고령자 고용등의 부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성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국가가 급여에 대한 부분을 분담하는 것과 여성인력 고용 중소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양하는 내용의 법을 보완하여 만들어야 할 것이다.
11. 참고문헌
<단행본> ------------------------------------------------------------
「고용보험백서」(2005). 노동부.
「고용보험백서」(2004).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200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10년사」(2005). 노동부.
「사회보장론」(2005). 김경우 저. 서울:대왕사.
「현대고용관계론」(2005). 신수식 외 공저. 서울:박영사.
<사이트>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노동부(http://www.molab.go.kr)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http://eiac.ei.go.kr)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워크넷(http://www.work.go.kr)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http://edi.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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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9
  • 저작시기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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