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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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법안

2. 주체

3. 적용범위

4. 급여와 수준

5. 재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문내용

급여에다 대기업의 경우 법정급여 외에 생계보조비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이를 합치면 월급의 110~130%에 달해 정상 근로자보다 오히려 월급을 더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대책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내 대기업도 머지않아 과도한 산재보상 및 의료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을 훼손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질환자의 조기치료 노력과 사업장 복귀 지연자에 대한 산재종결 방안, 정상근무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기업에 대한 보험차등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역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산재예방 정책을 돌아본 경총 관계자는 "우리 산업계의 경우 산재예방대책측면에서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앞선 측면이 적지 않지만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실현이나 재활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며 "공장건설 단계에서부터 인간공학에 대한 선행투자를 통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 골프장 캐디 2005년부터 산재보험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레미콘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오는2005년부터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게 오는 2005년부터 산재보험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한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퇴직금 및 단체협약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절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1차 연구보고서’를 통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근로자’가 아닌‘취업자’로 규정해 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고, 노동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또 취업자의 지나친 확대 적용을 막기 위해 △특정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이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할 것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 △노무 제공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을 것 등과 같은 취업자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노동연구원은 이달 중 2차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산재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특수 형태 근로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며,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적용대상 :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당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급여제도
급여종류
지급 요건
급여내용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일 것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상당액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4~14급장해 잔존 시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등급장해 잔존 시
(제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가능)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급여기초연액의 47%부터 62%까지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제 1급~3급에 해당할 것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고, 수습권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급여청구를 할 것
장해등급 제1급~3급에 해당될 것(장해특별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의비
사망 후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 1급 또는 제 2급에 해당하는 자중 시행령 별도 2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상시간병급여(1일 26,000원)
수시간병급여(1일 17,340원)
3)관리운영체계 : 관리주체인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보험사업 집행기관(근로복지공단)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 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4)재정 :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단, 국가는 매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보험료 산정은 산재보험의 보험 연도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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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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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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