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R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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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목적

2) 연혁

3) 입법 배경

4) 용어 정의

2, 내용

1) 보험관계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3,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본문내용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요양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급여 제공
-현금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
임금변동순응율제도(슬라이드제도)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함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거나 특정한 직업병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기준임금제도
-사업의 폐지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근로 형태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함
최고최저보상제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특별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4) 부정이득의 징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
손해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한도의 금액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5) 보험료
-산재보험비용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보험이지만, 행정사무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1)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결정
6) 노동복지사업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재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재해근로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7) 권리구제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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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9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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