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청구권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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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 아무런 불합리한 점이 없고, 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법률에 의해 공단에 인정된 권리를 제한할 수도 없으므로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전액설(이 견해는 다시 만일 보험가입자가 제3자로부터 재구상을 당하게 되면 이를 공단에 대하여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견해로 나뉜다)과 보험가입자의 과실 분을 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는 안분설주39) 로 나뉜다. 안분설은, 전액설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전액을 구상하면 제3자도 보험가입자에 대해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할 것이므로 보험가입자는 보험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고, 법문의 규정은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이 특수보험인 산재보험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해석상의 의문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을 둔 것이지 공단이 구상할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구상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주39) 김종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범위",「판례연구[I]」, 1991, 세명출판사, 280면.
_ 판례는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379]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그의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주40) 하여 전액설을 취하고 있다.
주40) 대법원 1997.1.24. 선고, 96다39080 판결(공 1997상, 636);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19761 판결(공 1996상, 737);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3360 판결(공1993, 424)
(4) 급여를 받은 자
_ 학설은 '급여를 받은자'는 현실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보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견해주41) 와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사람에 제한하여 해석하지 아니하고 '피재근로자'의 의미로 해석하여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주42) 로 나뉜다. 전자의 견해는 법문에 충실한 문리해석 및 보험급여를 받지 아니한 수급권자 이외의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후자의 견해는 산재보험급여의 유족보상이 지급되는 유족관계는 민법의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과 현격하게 달리 규율되고 있어서 유족보상이 지급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되는 관계와는 또 다른 법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마치 산재보험급여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일 평면에서 상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견해는 적절하지 못하며,[380] 만약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누구이건간에 그 보상액 전부를 사망한 자의 일실수익에서 공제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주43) 를 취하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상치될 뿐만 아니라 제3자는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상속하지 아니한 일실수익의 상당액의 보험급여 만큼에 대하여는 손해배상도 당하지 아니하고, 구상도 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 등을 논거로 삼는다.
주41) 이상헌, 앞의 논문, 93면.
주42) 윤재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민사판례연구」, 제14권, 1992, 307면.
주43) 판례가 일관하여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_ 판례는 구 산재보험법(1993.12.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주44) 이라고 하여 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주44) 대법원 1987.7.21. 선고, 86다카2948 판결(공 1987, 1382); 대법원 1997.6.27. 선고, 95다18772 판결(공 1997하, 2294)
_ '급여를 받은 자'라는 문리해석상 현실적으로 급여를 받지 아니한 유족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고, 다만 수급권자와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시 산재보험급여를 전부 공제할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급 받은 산재보험급여만 공제한다는 견해를 취한다면 논리적으로 상치되는 바도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구상의 경우에 '급여를 받은 자'는 현실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람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_ 이상에서 재해보상, 산재보험급여 및 손해배상의 관계와 상호간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공제와 구상의 조정관계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근로자, 사용자, 보험자 및 제3자의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민법상 손해배상과의 조정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본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381] _ 문제된 내용을 요약하여 본다면, 첫째, 산재보험법 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되었고 산재보험이 재해보상보다 보상의 범위가 넓은 점에 비추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산재보험법상의 수습권자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권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유족보상과 손해배상과의 사이에 공제나 구상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 셋째, 사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의 구상권 범위 등을 들 수 있는바,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일관된 해석론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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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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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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