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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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요약
Ⅰ. 서론
Ⅱ. 기여입학제 도입논란의 배경
Ⅲ. 정책적 함의

부록

본문내용

이상으로 인상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평균 70%의 등록금 의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는 않다. 미국(스탠포드대)에 비해 1/6이며 일본(와세다대)에 비해 1/3이다. 미국의 경우 졸업 후 학창시절에 수업료로 지불한 액수를 벌기 위해 4년이 걸리지만 한국의 경우는 1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한국 사립대의 등록금이 싸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 학생이 저항을 하고 또 정부가 간접적으로 간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재정을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사회에 기여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대학에 대한 기여를 재삼 논할 필요는 없다. 국고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서도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미국 대학이며 또 이에 기꺼이 응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이 미국사회이다. 미국의 사립대학은 평균적으로 35%의 기여금 의존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학에 대한 기여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흔히 기여입학제가 기여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경제력과 입학증의 맞교환은 그러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은적 차원에서 특별전형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기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불가피한 일이 아닐까?
- 대학에 대한 기여는 물재적인 것 이외에 비물재적인 것도 포함된다.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정신적 기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동문들의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는 모교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비물재적 기여자에 대한 보은도 우리 사회에 기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Ⅳ. 기여금의 사용용도
- 기여금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또한 그 내용을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대학재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학교는 교내외 인사들로 구성되는 「기여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기여금 사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 기여금의 상당액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될 것이다. 흔히 기여입학제를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재정의 빈곤은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경제력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여금의 확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획기적으로 장학금을 증액한다면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학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필요에 기초한 (need based) 장학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연세대학교는 이미 필요에 기초한 장학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곧 실행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 기여금의 상당액은 또한 연구와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투자에 활용될 것이다. 우리 대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대학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시설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한국의 대학수준은 너무도 열악하다. 우리 사회의 다른 부문에 비해서도 대학의 환경은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기여금은 이 부분에 크게 활용되어야 한다.
Ⅴ. 투명성 보장
-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적지 않은 불신이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되고 회계처리 상의 투명성이 크게 확대되어 가는 오늘날 그러한 우려는 크게 불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우대제를 실시할 경우 연세대학교는 모든 절차와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다. 앞서 이미 언급한 대로 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기여심사평가위원회」 또는 「기여금관리위원회」를 가동하여 기여우대제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 이 위원회에는 시민단체의 대표들도 초대될 것이다.
Ⅵ. 향후 추진계획
- 현재 「기여우대제 연구위원회」및「기여우대제 실무대책위원회」를 매달 개최하여 기여우대제 연구와 실무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01. 12. 「기여심사평가위원회」와「기여금관리위원회」구성 및 위원 위촉 완료
- 2002. 09. 기여우대제 시행규정 제정
- 2002. 연세가족 만들기 캠페인 전개
- 2003. 03. 비물재적 기여자에 대한 우선적인 기여우대제 적용
Ⅶ. 대(對)사회 건의사항
-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자들에 대한 보은은 입학에 대한 특별고려를 제외하고는 곧 실행될 수 있다. 이미 연세대학교는 해외거주 동문들이 연세대에서 개최되는 하계 계절학기에 자녀들을 보낼 경우에 등록금을 일정액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학교는 곧 여러 차원에서 기여자들에 대한 보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 대(對)정부 건의 : 지금 현재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총장에게 주어져 있으나 그 선발 방법은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는 대학의 장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의 위탁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 지역의 학생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입학제도가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 사회 및 대학에 대한 기여자의 자녀에 대해 대학입학 차원에서의 보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우리 대학은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 8 (생략)
9. (신설) 국가 및 사회발전 또는 당해 대학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의 직계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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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9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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