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댕과 마키아벨리의 주권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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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댕과 마키아벨리의 주권론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켄티우스 3세(재위 1198~1216)는 기독교 세계 전체에 군림하는 교황의 플레니투도 포테스타티스를 완성했다.
. 그러나 계약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는 분명 새로운 매개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민법의 심판자이자 정의의 채무자로서 군주는 계약들의 매개다. 보댕이 그렇게 강조하는 군주의 주권적 권능이 위치한 정의로움은 구체적으로 바로 이런 지점을 나타내는 것 같다. “주권 군주는 신하 또는 외국의 군주와 체결한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백성들에게 주권 군주는 그들이 계약한 상호 의무와 협정에 대한 보증인이기 때문이다. 군주는 정말로 정의에 대한 채무자라고 불릴 만하다(Rep 85).” 이것은 이중적인 의무이며 이 이중성은 군주가 전통적인 신법과 인간의 법의 매개 기능에다가 계약의 보증인으로서의 매개 기능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선언한다. “ ‘만일 군주가 자신의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중적인 의무다. 그것은 협정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자연의 형평성에 대한 의무이면서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군주는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에 대한 의무다(Rep 85).” 참주는 이러한 매개라기보다는 약탈자 또는 도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복합체로서의 공화국은 참주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댕이 파악하고 있는 권력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기능을 지닌 주권 군주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매개 기능에는 신법과 인간의 법 사이의 매개 기능뿐만 아니라 민법 위에 군림하는 계약의 보증자로서의 기능까지도 추가된 상태다. 한편 매개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적절한 매개와 부적절한 매개로 나뉠 수 있는데, 여기서 매개 대상은 매개물의 바깥에 있게 마련이다. 매개는 셋 이상의 덩어리가 있을 때나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개의 적절함과 부적절함은 매개 자체에만 내재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보댕이 신법을 활용하는 이유가 이것이리라. 즉 매개물인 주권자 자체를 초월한 척도인 신법을 들먹이지 않고서는 주권자에게 외재하는 정당성의 준거를 설명할 도리는 없다. 이러한 기준의 외재성에 따라 마키아벨리의 자율적인 권력의지들에 의해 그 의미를 상실한 주권자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는 보댕에 의해 그 의미를 되찾게 된다. “군주의 절대적 권력과 영주권은 결코 신법과 자연법을 침해하지 않는다(Rep 57).” 이렇게 마키아벨리의 선언, 즉 이 세계의 법률이 신법에게서 자율적인 것이라는 선언은 보댕에 의해 취소된다. 이 취소의 의미는 결코 축소되어선 안된다. 이 취소는 심지어 주권조차 분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가두고 있는 정당성이 존재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신체에서 유한한 개인과 죽지 않는 신의 이미지로서의 주권자를 분리해 내는 장면은 더욱 더 주권자에게서 정당성이 외재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어쨌든 보댕에 의하여 매개로서의 국가, 그리고 정당성이라는 외재하는 척도에 의해 그 매개로서의 기능이 심판되는 국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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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0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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