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점
Ⅱ.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Ⅲ. 부담부 행정행위의 소송형태
Ⅳ. 부관의 위법성 판단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Ⅳ.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Ⅴ. 중요 요소(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1.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기준
Ⅵ. 결 론
1. 기속행위인 경우
2.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인 경우
3.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
Ⅱ.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Ⅲ. 부담부 행정행위의 소송형태
Ⅳ. 부관의 위법성 판단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Ⅳ.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Ⅴ. 중요 요소(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1.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기준
Ⅵ. 결 론
1. 기속행위인 경우
2.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인 경우
3.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
본문내용
. 또한 재량행위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독립취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의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에 행정청의 부관만을 따로 발령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부관의 사후 발령 가능성의 문제를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와 반드시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또한 (4)설에서 말하는 "분리 가능성"은 (3)에서 말하는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와 사실상 같은 의미임을 고려해 보건대 (3)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Ⅴ. 중요 요소(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2)설에 따르더라도 본질적 요소인지 판단해야 한다.)
1.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기준
(1) 학설의 입장
가. 주관설 : 행정청의 의사를 기준으로 그 부관이 없었으면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입장이다.
나. 객관설 :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부관이 없으면 나머지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견해이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 (80누 609)
(3) 소 결 : 주관설에 의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져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
Ⅵ. 결 론
1. 기속행위인 경우 : 부관만이 중요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독립취소 가능하다.
2.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인 경우 : 부담만의 독립취소 불가능
3.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 : 부담만의 독립취소 가능
Ⅴ. 중요 요소(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2)설에 따르더라도 본질적 요소인지 판단해야 한다.)
1.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기준
(1) 학설의 입장
가. 주관설 : 행정청의 의사를 기준으로 그 부관이 없었으면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입장이다.
나. 객관설 :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부관이 없으면 나머지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견해이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 (80누 609)
(3) 소 결 : 주관설에 의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져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
Ⅵ. 결 론
1. 기속행위인 경우 : 부관만이 중요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독립취소 가능하다.
2.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인 경우 : 부담만의 독립취소 불가능
3.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 : 부담만의 독립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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