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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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함
(3) 국외에서의 국외입양(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법 제17조)
- 국내입양절차와 동일. 다만,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15조).
-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된 지 6월 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시행규칙 제17조).
2. 입양의 효력
(1) 효력발생(법 제7조) - 창설적 효력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입양 모두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878조)
(2) 입양의 효력
- 입양특례법에서 규정되고 있지 않은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따름(법 제26조).
- 따라서 민법에 의거하여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호주 승계권의 순 위를 갖고 친생자와 동일하게 호주 승계권을 가짐(민법 제985조).
(3) 양자의 성과 본(법 제8조)
-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름.
-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 름. 이 경우 양친이었던 자는 본인이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4)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법 제9조)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①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②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1)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법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2) 사회복지서비스(법 제2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3)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법 제23조)
※ 2004년 3월 5일, 법 제23조제1항 중 “의료비등”을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에 필요한”으로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제9조와 시행규칙 제19조가 함께 개정(2004. 9. 6.). 기존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범위에 상담재활치료비가 추가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되었음. 다음에서 분설하여 다룬다.
4. 입양의 무효와 취소 및 파양
※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의 무효취소 및 파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의 규정을 준용.
(1) 입양의 무효와 취소
- 민법상 ①입양 당사자 간 합의가 없거나 ②15세 미만인 자에 대해 입양승낙이 없는 경우, ③양자가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인 경우에 입양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883조).
- ①입양의 동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②미성년자에 의한 입양, ③입양당시 양친자중 일방에게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 한 경우,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84조).
(2) 파양
- 민법에서 파양은 협의파양과 재판파양으로 구분하여 파양의 원인과 절차 등을 규정.
1) 협 의 파 양
협의파양은 양친자간 협의에 의하나(민법 제898조),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민법 제869조)이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한다.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과 협의를 한다(민법 제899조).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입양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을 협의 할 수 있다(민법 제900조).
2) 재 판 파 양
재판파양은 ①가족의 명예를 모독하거나 ②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③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양친자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양친과 양자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하고 이를 법원에서 판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민법 제905조).
- 파양되면 법 제15조에 따라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며, 입양기관은 이를 관할 행정관청(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여 아동복지법 제1조에 의거한 보호조치 및 제12조에 의거 시설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도록하고 있다.
(3) 입양취소 청구 제소기간(법 제9조)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 양친, 친부모, 기타 관계인 등은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가 된 때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입양취소와 파양의 효과
-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었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법 제8조).
- 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 시 그 생가에 복적(復籍)하며,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 된 때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민법 제786조).
제3절 입양기관
1. 입양기관의 운영주체(법 제10조)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조문과 동일하므로 생략).
2. 입양기관의 의무(법 제12조)
①권익보호, ②양친 가정환경조사, ③비밀엄수, ④입양전 사전교육, ⑤입양아동의 사후관리(시행규칙 제13조제2항), ⑥모국방문사업(시행령 제6조), ⑦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법 제13조), ⑧무적아동의 취적(법 제14조), ⑨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등의 보호(법 제15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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