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질 현황 및 수질 악화 원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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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수질오염
1. 수질오염의 정의
2. 수질오염원의 구분

Ⅲ.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현황
1. 수자원 현황
2. 수계별 오염현황
1) 한강권역
2) 낙동강권역
3) 금강권역
4) 영산강권역

Ⅳ. 수질오염 원인파악
1. 수질오염원
1) 생활하수
2) 산업폐수
3) 축산폐수

Ⅴ. 수질개선 대책
1. 정부적 차원
2. 기업적 차원
3. 개인적 차원

Ⅵ.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 요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용수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오염 부하량의 감소정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
일단 오염된 생태계를 되살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폐 하수 처리시설의 확충이나 정수 처리시설의 개선만으로는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없다. 그러나 물 오염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욕구를 감안할 때 하천이나 호소 등 수중 생태계의 복원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 없이는 상수원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수층과 퇴적토 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유해 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수중 생태계에 대한 생태학적 기초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생태계 특성에 맞는 생태계 복원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수질관리정책 방향
수질오염은 대기오염과는 달리 수질보전시설의 가동을 통해 오염원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비교적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수질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자발적인 친수질보전적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정책도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질배출부과금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수질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현행 정책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거나 수자원을 절약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주로 환경침해적 산업의 권역별 입지제한, 환경침해 산업의 집단화, 기존 도시지역내 용도위반업체의 이전 및 정비유도 및 권역별, 업종별, 규모별 입지규제나 배출기준의 규제 등 제도적인 규제에 주로 의존해 왔다.
산업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방식에 주로 의존하는 수질보전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이전명령등 인위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은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기업의 저항이 커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수질보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자발적인 수질보전적 행태(수질보전기초시설의 확충 등, 오염물질 또는 물을 적게 배출하는 제조공정의 도입 등)를 유도하는 정책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생산부문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수질배출부과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수질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하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의 배출억제를 유도하는 효과는 매우 낮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개별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배출 총량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배출업체가 농도를 희석하여 배출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수질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은 사회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배출규제기준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지라도 배출업체의 수가 증가할 경우 사회 전체의 오염은 악화된다. 이처럼 부적정한 배출규제기준하에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합법화되고 있다. 따라서 배출적정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질오염문제의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배출된 수질오염 물질의 효과적인 처리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수질오염 산업자체가 수질오염자로서 부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배출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수질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먼저 분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3) 생활부문에서도 수자원에 대한 수요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도입되어야 한다.
4) 수질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이다.
수질오염물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지역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한강수계 권역의 대부분의 폐수배출업체가 공업단지에 입지하지 않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지역실정에 보다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한 직할하천 위주로 시행되어 온 지금까지의 수질보전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 내 하천의 수질보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필수적이다.
현행 수질관련 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공장, 소규모축산시설, 하천변 소규모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은 개별적으로 오염의 부하량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집합적 총량은 상당히 클 것이 틀림없다.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비점오염원, 다수의 소규모 공장 및 불법 무등록 공장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서 장차 수질관리정책의 방향은 수질관련 기초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장의 수질관리 및 감독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http://www.me.go.kr/ 환경부
◎ http://nanjihasu.seoul.go.kr/ 난지 하수처리 사업소
◎ http://www.ui4u.net/nature/ 환경과 자연
◎ http://my.netian.com/~tp350c/frame1.htm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들
◎ http://www.ilovewater.or.kr/ 물사랑홈페이지
◎ http://www.emc.or.kr/ 환경관리공단
◎ http://www.kowaco.or.kr 한국수자원공사
◎ 김광임,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처리현황과 대책』, 94환경사회단체포럼 "생명의 물 어떻게 할것인가"
◎ 아태환경-경영연구원 (1994), 합성세제의 환경영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155~227
◎ 이병인, 홍성철, 이영준 (1991), 합성세제로 인한 수질오염에 관한 고찰, 밀양전문대학논문집, 25, 183~193
◎ 정회성,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KETRI /1995
◎ 김정욱,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정책,” 한국의 2001년 설계, 한국경제신문사

키워드

수질,   현황,   악화,   원인,   우리나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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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8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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