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관리B형)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시설 급식의 현황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 (단체급식 개념, 목적, 특징, 영유아보육시설 급식의 의의, 필요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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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급식관리B형)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시설 급식의 현황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 (단체급식 개념, 목적, 특징, 영유아보육시설 급식의 의의, 필요성,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단체급식의 개념
3.단체급식의 목적과 특징
4.영유아보육시설에서의 급식의 의의와 필요성
5.우리나라 영유아보육시설 급식의 현황
6.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도)의 개념
7.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구의 살균·소독방법, 식재료의 올바른 냉장·냉동보관방법, 계절별 위생관리 수칙 등 급식소 위생에 대한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손 씻기,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등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센터는 2015년까지 70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의 영양 공급 및 위생적 식품관리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영양사와 위생교육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 급식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 급식시설 등록 및 관리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 영양ㆍ위생 지도 및 지원을 위한 급식시설 순회방문 / 급식소 컨설팅(시설ㆍ설비, 급식관리 등) / 급식관리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설장에서는 우선 센터에 등록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각 시설의 급식 인원수 및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시설별 맞춤 지원 관리를 받아 볼 수 있다.
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는 2008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8. 결론
급식관리의 책임자는 영양사이다. 한국의 식품위생법 제8장 28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경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업의 지도에 종사하는 집단 급식소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 급식소는 계속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다만,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에 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때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실제로는 영양사를 고용해야 할 의무를 완화시키고 있다.
관리자로서의 영양사는 식품영양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단체 급식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보조관련과목으로서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사고를 깊게 하고, 시야를 넓혀 원활한 운영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전문대학 이상에서 전공한 후,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후에 영양사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단체급식은 가정에서의 식사와는 달리 규모가 큰 대량급식이며, 식단 ·급식비, 시간과 일손, 시설과 설비 등의 제약과 위생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시설 식생활교육의 목표는 식품과 영양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며 이에 따른 행동 변화 즉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들이 먼저 흥미를 가지고 식품과 영양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지식을 매일의 식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듀이도 지식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식생활 교육은 단순히 식생활에 필요한 식품과 영양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학생들이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직접 식생활에 관련된 활동들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식품과 영양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바른 식생활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참고 자료
이원재, 학교급식의 문제점 - 전국교수공제회보 제33호, 2010
김화춘, 단체급식에서의 HACCP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김은경, 최정희, 김미경(2006). 초등학교 아동의 혈청 지질상태 및 지방섭취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교육인적자원부.2008.유치원급식 운영관리 지침서
김정순, 유아영양과 건강, 서울:양서원, 2009
최정민,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론, 한지문화사, 2009
이효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용인대, 2010
교육과학기술부.2012.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정선희,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과 발전방향 - 국민영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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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06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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