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강보험제도
2.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및 공급방식
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당면 과제
1) 건강보험 제도의 당면과제
2) 건강보험의 향후 정책방향
2.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및 공급방식
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당면 과제
1) 건강보험 제도의 당면과제
2) 건강보험의 향후 정책방향
본문내용
후 정책방향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향후 해결하여야 할 주요과제는 보험재정의 안정기반 구축, 비급여 항목의 급여항목 전환을 통한 보장성 강화, 진료비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낭비요인 제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가입자 권익제고를 위한 보험자 기능 재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보험재정 안정기반 구축
2003년 현재 1조 4천922억원 누적적자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여 적재재정 충당을 위한 추가부담에 대한 국민적 불실 해소와 적정부담실현을 위한 재정안정 기반 구축이 건강보험의 가장 최우선 정책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비급여 항목의 급여항목 전환을 통한 보장성 강화
재정안정 기반을 토대로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료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3) 진료비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진료비의 효율성 증진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한 합리적 약가 산정기준 및 의약품 사용 평가제도 등을 마련, 진료비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진료비의 효율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4)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도하고, 국고지원의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적정 국고지원률에 대한 지료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5) 가입자 권익제고를 위한 보험자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 공단은 종전의 보험료 징수 및 진료비 지급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의료공급자와 가입자들에 대하여 의료이용 정보와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레관리로 각종 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하여 치료와 사후관리 중심의 역할에서 예방기능 중심의 역할 전환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거이다.
(6) 정부와 보험자는 보험료부과 및 징수체계의 효율성 제고
정부와 보험자는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를 위한 재정관리자로서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지방 자치단체간 정보연계와 자료 공유를 통하여 자영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부담능력에 대한 파악을 강화함으로써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7)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개호시설 확대설치 및 장기요양보험 도입
우리나라 65세이상 고령인구가 2000년을 기점으로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진입에 따라 노인환자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 급증에 따른 개호 시설 확대설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8) 의료시장 참여자의 관계정립을 통한 국민의 수용성 제고
의료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발전을 위하여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참여하여 의료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의료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갈등관계가 아닌 공생관계로 관계를 정립, 유지, 발전시켜 건강보험의 국민 수용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향후 해결하여야 할 주요과제는 보험재정의 안정기반 구축, 비급여 항목의 급여항목 전환을 통한 보장성 강화, 진료비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낭비요인 제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가입자 권익제고를 위한 보험자 기능 재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보험재정 안정기반 구축
2003년 현재 1조 4천922억원 누적적자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여 적재재정 충당을 위한 추가부담에 대한 국민적 불실 해소와 적정부담실현을 위한 재정안정 기반 구축이 건강보험의 가장 최우선 정책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비급여 항목의 급여항목 전환을 통한 보장성 강화
재정안정 기반을 토대로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료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3) 진료비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진료비의 효율성 증진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한 합리적 약가 산정기준 및 의약품 사용 평가제도 등을 마련, 진료비의 과학적 관리를 통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진료비의 효율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4)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도하고, 국고지원의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적정 국고지원률에 대한 지료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5) 가입자 권익제고를 위한 보험자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 공단은 종전의 보험료 징수 및 진료비 지급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의료공급자와 가입자들에 대하여 의료이용 정보와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레관리로 각종 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하여 치료와 사후관리 중심의 역할에서 예방기능 중심의 역할 전환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거이다.
(6) 정부와 보험자는 보험료부과 및 징수체계의 효율성 제고
정부와 보험자는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를 위한 재정관리자로서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지방 자치단체간 정보연계와 자료 공유를 통하여 자영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부담능력에 대한 파악을 강화함으로써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7)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개호시설 확대설치 및 장기요양보험 도입
우리나라 65세이상 고령인구가 2000년을 기점으로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진입에 따라 노인환자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 급증에 따른 개호 시설 확대설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8) 의료시장 참여자의 관계정립을 통한 국민의 수용성 제고
의료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발전을 위하여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참여하여 의료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의료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갈등관계가 아닌 공생관계로 관계를 정립, 유지, 발전시켜 건강보험의 국민 수용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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