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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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제도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2. 보험관리 및 운영의 문제
3.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문제

본문내용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한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보험료 부과점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료부과 점수 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8%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부담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담한다(제67조 제1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2항).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경우 피보험자가 이를 수용하게끔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료 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영자 소득파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은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지역 자영업자들 중 소득이 파악될 수 있는 인원은 약 38%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처럼 소득파악의 미비로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된 직장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이든 지역가입자이든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 확보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에 좀 더 집중하여 장기적으로는 단일화된 보험료부과체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보험관리 및 운영의 문제
의료보장의 세계적인 개혁추세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나 국민건강보험의 통합관리는 상호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관리운영과 책임경영체계의 확립에 취약한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주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직의 관료화를 초래하며 국가에 의존하는 체계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이 실질적으로 진보적인 사회통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실현, 보험급여의 포괄성 보장,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국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그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보장의 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문제
그간 국민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분쟁이 야기되었고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입의 감소와 의료수가의 인상조정에 따른 지출의 증대로 보험재정은 심각한 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그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였고 보험급여에서 본인 부담을 증대시킴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목표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의료공급제도의 비효율 제거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 보험재정 확충 이상으로 중요하다. 지금까지 의료서비스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는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량의 증대 요인을 의료기관에 줌으로써 의료비용의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2002년 1월부터 질병을 특성별로 미리 세분화하여 책정한 진료비를 내는 포괄수가제를 일부 진료과와 질병군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데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포괄수가제의 확대, 총액계약제의 시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진료비 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급여비의 통제와 도덕적 해이 감소, 전체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점과 연간 운영하는 거대한 재정규모에 비추어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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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31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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