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용정보에 대한 완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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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신용정보에 대한 완벽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조사목적

Ⅱ. 일반현황
1. 신용정보의 정의 및 종류
2. 용어정의
3. 관련법률 내용 및 체계
4. 신용정보기관 현황
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다. 신용정보업자

Ⅲ. 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실태
1. 신용정보기관별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기준
가. 신용정보관리규약(각사 내부규약)상 공통된 관리기준
나. 신용정보기관별 신용정보 관리기준 비교
다. 신용정보 기관 외 신용불량정보 공유 현황
2. 개인신용정보 열람제도 운영 실태
가. 신용정보기관별 개인 신용정보 열람 시스템
나. 개인이 열람 가능한 신용정보 범위

V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사전 통지의무 이행 강화 방안 필요
2. 분쟁중인 건,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건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정보 관리기준 마련 필요
3. 신용불량정보의 등록‧해제기한 및 등록‧삭제기준의 개선 필요
4. 신용정보 관리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보완 및 강화 필요
5. 신용정보 제공 내역 및 신용불량정보 관리기준에 대한 고지 필요

본문내용

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용정보기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현재 신용불량정보 처리기준이 신용정보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 통일된 처리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민법에 의하면 부모 동의가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부모가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경우 해당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바, 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은 금지되어야 할 것임.
⇒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에 대해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및 처리절차등록시점, 이미 등록된 신용불량정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해 신용정보제공자가 통일된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건에 대해 부모가 취소한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
3. 신용불량정보의 등록해제기한 및 등록삭제기준의 개선 필요
□ 신용불량정보 등록해제기한의 개선 필요
- 신용정보기관별 신용불량정보 등록해제 기한은 현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30일임. 신용불량정보 해제가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 신용거래의 개시가 지연되는 바, 해당 기간을 단축해(예 : 7일이내) 신용불량정보 해소 즉시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 삭제기준이 신용거래 종류별로 상이해 형평성 문제 야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의 해제 즉시 기록 삭제 기준을 보면 대출금 연체 등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이 1천만원 이하거나 90일 이내 해제사유 발생시 기록을 삭제토록 하고 있으나, 카드론할부금융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기록을 삭제해주고 있음.
- 따라서 소액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해 더 빠른 기간 내에 상환한 자가 더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한 자보다 신용거래상의 제약을 더 오랫동안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함.
□ 동일한 신용거래에 대해 신용정보기관별 등록기준이 달라 혼란 초래
- 신용거래상의 채무자 본인 외 해당 거래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보면, 전국은행연합회의 경우 신용거래정보로서 연대보증 내역만 집중할 뿐 별도 신용불량정보를 등재하지 않고 있으나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연체금액 50만원 이상이면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함.
- 또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 삭제 기준과는 달리 신용정보업자는 90일 이내 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체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동일한 신용거래에 대해 기관별 신용정보 관리기준이 다르고 신용거래 개시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신용불량정보 등록해제 집중기한을 단축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 삭제기준에서 신용카드 불량거래 등에 대한 삭제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및 신용불량정보 삭제기준 등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기관별로 정비하여 혼선 예방 필요.
4. 신용정보 관리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보완 및 강화 필요
□ 현행 신용정보관리제도에서는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과 해당 신용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신용정보제공자가 정확한 신용정보를 규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감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신용정보기관들은 사후적으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통해 정확한 신용정보관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제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용정보 등록해제의 지연 또는 누락, 신용불량정보의 부당한 해소시 제재 등 채권자인 신용정보제공자 보호 차원에서의 제재규정이 있을 뿐 신용정보주체의 피해가 예방되는 차원에서의 제재는 미흡해 제재규정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전국은행연합회 및 정보통신진흥협회의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통보의무 규정 위반, 신용정보의 부당한 등록 또는 부정확한 정보의 등록,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정정삭제 요청거부 등의 규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별도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또한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2회 이상 규약위반 업체에 대한 감독기관 통보 등의 제재가 있을 뿐 별도의 제재금 부과규정은 없으며, 전국은행연합회 및 정보통신진흥협회의 경우 제재규정 상의 제재금 액수가 매우 작아 신용정보 관리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동 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따라서 신용정보 관리규약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제재금 규모의 확대, 해당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제재내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신용정보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5. 신용정보 제공 내역 및 신용불량정보 관리기준에 대한 고지 필요
□ “신용정보법”에 의거 신용정보제공자는 신용거래 개시시점에서 신용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서면동의를 받고 있음.「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양식을 보면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만 적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신용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제공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느 기관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임.
□ 한편, 현행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 신용불량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서면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관리 외 일부 신용카드사도 각 사간 업무협약에 의거 별도 기준의 신용불량정보를 공유관리하면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카드거래 정지축소확대 등의 판단자료로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인의 신용불량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기관에 제공활용되는지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임.
⇒ 따라서 서면동의 절차가 없는 대신 해당 신용거래 계약서 또는 약관 등에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및 신용불량정보 제공기관 등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신용불량정보 등록과 그 활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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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9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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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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