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실무기초 0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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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실무기초 03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
2. 신용장거래의 기본당사자 및 기타 당사자
3. 신용장의 성격으로 환어음의 작성 시의 유의점
4. 신용장 당사자 기준, 종류 및 내용

본문내용

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자로서 보는 각도 및 기능에 따라 Importer, Accountee(대금 결제인), Drawee(환어음 지급인), Consignee(수하인), Buyer(매수인)이라고도 함.
개 설 은 행
(Issu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 신용장 대금을 확약하는 은행을 말하며 Opening Bank라고도 함.
통 지 은 행
(Advis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Notifying Bank라고도 함.
-통상 개설은행의 본지점, 환거래 약정(Correspondent Agreement)이 체결된 은행중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지함.
확 인 은 행
(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제2차 지급확약을 하는 은행으로서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지급 또는 인수하겠다는 확약을 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함.
-특히 외환사정이 좋지않은 국가나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후진국의 은행과 거래할 시에는 확인 은행을 지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 익 자
(Beneficiary)
신용장을 수취하는 수출업자로서 보는 각도 및 기능에 따라 Exporter, Seller, Drawer(어음발행인), consignor(송화인)이라고도 함.
매 입 은 행
(Negotiating Bank)
신용장조건에 의거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지의 은행.
-매입이란 은행의 "상행위"로서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리하고 그 가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함.
양 도 은 행
(Transferring Bank)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먼저 신용장을 수취한 원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함. 신용장에 매입, 지급, 인수 등의 명칭이 표기된 경우에는 이 은행이 양도은행이 되며,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특정은행을 양도은행으로 지정한 후 이 은행을 통하여 양도하여야 함.
지 급 은 행
(Paying Bank)
수출지에 개설은행의 지점 또는 예치환거래은행이 있을 경우 개설은행은 수출상에게 이 은행에서만 매입이 가능하다는 지시문구를 신용장에 명기하게 되는데 이 은행을 지급은행이라 함.
인 수 은 행
(Accepting Bank)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조건이 기한부어음일 경우에는 수출지에서 선적서류를 수령하는 지정은행이 지급에 앞서 인수(수출상이 제시하는 환어음의 뒷면에 만기가 되면 우리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를 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하며 어음의 기간만료시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
상 환 은 행
(Reimbursing Bank)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개설은행은 이 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입금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행과 예치환거래관계에 있는 제3의 은행을 지정하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이 은행 앞으로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송부하라고 지시하게 됨.
개설은행으로부터 미리 상환수권(Reimbursement Authorization)을 받아 놓은 제3의 은행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있으면 그 즉시 상환은행에 예치된 개설은행의 구좌에서 상환요청금액을 인출하여 매입은행구좌로 입금시켜 주는 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은행을 상환은행이라 하며, 일명 결제은행(Settling Bank)이라고도 함.
(Quiz)
1.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에서 기본당사자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신용장발행의뢰인(applicant for the credit)
(2) 수익자(beneficiary)
(3) 발행은행(issuing bank)
(4)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및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2. 신용장거래에서 기타 당사자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인수은행(accepting bank)은 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 환어음(time bill or usance bill)을 발행하
여 은행에 제시하면, 이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이다.
(2)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은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이 발행된 경우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도록 수권 된 은행이다.
(3)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은 신용장에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
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게 하는 경우,
발행 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며 발행은행이 당좌예
금 계정을 발행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또
는 발행은행 의 해외지점이 된다.
(4)양 도 은 행 (Transferring Bank)은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먼저 신용장을
수취한 원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3. 환어음의 작성 시의 유의점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 환어음의 복본 발행여부 및 송장발행일 확인
2) 어음금액은 신용장의 유효금액 범위이내이며 상업송장 금액과의 일치여부
3) 기타 기한부환어음인 경우 기간 또는 기한의 정확한 표시
4) 신용장발행 은행명발행일자 및 지급인의 정확한 표시여부,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은행에 제출된 서명감과의 일치여부
정답 1-4)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에서 기본당사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및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에서 양도
은행은 기타 당사자에 속한다)
2 -4) (신용장거래에서 기타 당사자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으로는 “양 도 은
행 (Transferring Bank)은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먼저 신용장을
수취한 원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3-1) (환어음의 작성 시의 유의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환어음의 복본 발행
여부 및 송장발행일 확인에서 어음발행인확인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4.05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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