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용장 조건해석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신용장 조건해석의 수량 및 금액의 해석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신용장기간의 해석에 대하여 알아본다.
4. 신용장 조건해석의 운송서류의 발행일자의 계산에 대하여 알아본다.
5. 신용장 조건해석의 분할선적, 환적 및 할부선적의 해석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신용장 조건해석의 수량 및 금액의 해석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신용장기간의 해석에 대하여 알아본다.
4. 신용장 조건해석의 운송서류의 발행일자의 계산에 대하여 알아본다.
5. 신용장 조건해석의 분할선적, 환적 및 할부선적의 해석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문내용
on board)한 날이 선적일 이 된다.
(2) 항공운송 및 우편발송시의 선적일
항공 및 우편운송의 경우 수출상이 화물을 운송기관(항공회사, 우체국 민간배달업 자)에 맡긴 날 Air Waybill 또는 Mail Receipt를 발급받게 되고, 이때 운송서류에 표시된 일자가 실제 선적일로 간주된다(UCP제27조, 제29조).
(3) 복합운송의 선적일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은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날(Full Container Load)인 경 우) 선하증권이 발급되며 이 발급일자가 유효한 운송일자로 취급된다.
5) 분할선적, 환적 및 할부선적의 해석
(1) 신용장에 허용유무표시가 없는 경우
분할선적의 경우는 통일규칙 제40조에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선박동일항로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40조 b항은 “동일항해, 동일선박에 의해 이루어진 수회의 선 적”이므로 비록 선적일자와 선적항이 다르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다.
(3) 복합운송, 컨테이너 등에 대한 환적의 특례
① 환적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전항로(全航路)가 커버되는 한 환적 예정임을 표 시한 운송서류도 수리가능하다(UCP 제23조 b.c항 및 제24조 b.c항)
② 환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신용장상에 환적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운송서류가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전항로를 커버하고 있는 한” 다음 조건을 갖춘 운송서류 는 수리한다.
㉠ 선하증권의 약관중에 “선박회사의 환적권 유보”를 “인쇄조항”으로 넣어두 고 있는 경우(UCP 제23조 c항ⅱ).
㉡ 신용장이 복합운송, 항공운송, 도로철도내지수로운송 방법을 허용하 고 있는 경우UCP 제26조 b항).
㉢ 컨테이너, 트레일러, 라쉬선 등에 적재되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UCP 제23조 d항ⅰ 및 제24조 d항ⅰ).
㉣ 선적항과 목적항을 당해 항구내의 CFS나 CY로 표시한 경우.
<학습정리>
1.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정리한다.
(1) 해석기준의 우선순위
(2) 애매모호한 표현의 사용제한
①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
② 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
③ 보험에 관한 용어
④ 선적일자의 표시
⑤ 신용장에서 양도가능의 표시로divisible(분할가능), fractionable(분절가능),
assignable(할당가능), transmissible(이전가능)
2 수량 및 금액의 해석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에서 수량의 해석
(2) 수량과부족허용의 한도 해석
(3) 신용장에서 금액의 증감해석
3. 신용장기간의 해석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유효기일(expiry date)의 표시와 해석
(2)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
①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
② to, until 등의 해석
③ after의 해석
④ 월의 전후반기 표시
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발급시의 특례
(3) 서류제시기간의 해석
① 서류제시기간의 해석
② 서류제시기간이 명기되지 않았을 때
③ “not later than”과 “on or about”의 해석
4. 운송서류의 발행일자의 계산에 대하여 정리한다.
(1) 해상운송에서의 선적일
(2) 항공운송 및 우편발송시의 선적일
(3) 복합운송의 선적일
5) 분할선적, 환적 및 할부선적의 해석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에 허용유무표시가 없는 경우
(2) 동일선박동일항로의 경우
(3) 복합운송, 컨테이너 등에 대한 환적의 특례
① 환적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② 환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1. 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의 사용제한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
2) Sales Notes용어와 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
3) 보험에 관한 용어 및 선적일자의 표시
4) 신용장에서 양도가능의 표시로divisible(분할가능), fractionable(분절가능),
assignable(할당가능), transmissible(이전가능)
2. 신용장기간의 해석에서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에서 잘못 된 것을 고르시오.
1) 신용장 개설 요청기간과 신용장의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
2) 신용장에서 to, until 등의 해석 및 after의 해석
3) 월의 전후반기 표시 및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발급시의 특례
4) 서류제시기간이 명기되지 않았을 때 및 “not later than”과 “on or about”의 해석
3. 신용장에서 애매모호한 용어설명 잘못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1)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로는 well known(가능한), first class(먼저),
qualified(품질), independent(독자적인), official(공식적인) 등의 사용을 제한.
2) 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는 freight prepayable(운임이 선지급 될 수 있음),
freight to be paid(운임이 선지급되어야 함)를 인정하지 않음
3) 보험에 관한 용어는 usual risks(통상의 위험), customary risks(관례적인 위험),
insurance against all risks(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사용을 제한.
4) 선적일자의 표시로는 prompt(즉시), immediately(빨리), as soon as possible(가
능한 한 빨리)등의 사용을 제한.
정답: 1-2) (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의 사용제한에 속하지 않는 것
으로는 “ Sales Notes용어와 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에서 Sales Notes용어
는 계약체결 초기에 사용한다.)
2-1) ( 신용장기간의 해석에서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에서 잘못 된 것으로는
“신용장 개설 요청기간과 신용장의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에서 신용장 개설 요청
기간은 필요하지 않다)
3-1) (신용장에서 애매모호한 용어설명 잘못 설명한 것으로는 “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
는 용어로는 well known(유명한), first class(일류), qualified(자격있는),
independent(독자적인), official(공식적인) 등의 사용을 제한“으로 수정되어 야 한다.)
(2) 항공운송 및 우편발송시의 선적일
항공 및 우편운송의 경우 수출상이 화물을 운송기관(항공회사, 우체국 민간배달업 자)에 맡긴 날 Air Waybill 또는 Mail Receipt를 발급받게 되고, 이때 운송서류에 표시된 일자가 실제 선적일로 간주된다(UCP제27조, 제29조).
(3) 복합운송의 선적일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은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날(Full Container Load)인 경 우) 선하증권이 발급되며 이 발급일자가 유효한 운송일자로 취급된다.
5) 분할선적, 환적 및 할부선적의 해석
(1) 신용장에 허용유무표시가 없는 경우
분할선적의 경우는 통일규칙 제40조에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선박동일항로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40조 b항은 “동일항해, 동일선박에 의해 이루어진 수회의 선 적”이므로 비록 선적일자와 선적항이 다르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다.
(3) 복합운송, 컨테이너 등에 대한 환적의 특례
① 환적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전항로(全航路)가 커버되는 한 환적 예정임을 표 시한 운송서류도 수리가능하다(UCP 제23조 b.c항 및 제24조 b.c항)
② 환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신용장상에 환적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운송서류가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전항로를 커버하고 있는 한” 다음 조건을 갖춘 운송서류 는 수리한다.
㉠ 선하증권의 약관중에 “선박회사의 환적권 유보”를 “인쇄조항”으로 넣어두 고 있는 경우(UCP 제23조 c항ⅱ).
㉡ 신용장이 복합운송, 항공운송, 도로철도내지수로운송 방법을 허용하 고 있는 경우UCP 제26조 b항).
㉢ 컨테이너, 트레일러, 라쉬선 등에 적재되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UCP 제23조 d항ⅰ 및 제24조 d항ⅰ).
㉣ 선적항과 목적항을 당해 항구내의 CFS나 CY로 표시한 경우.
<학습정리>
1.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정리한다.
(1) 해석기준의 우선순위
(2) 애매모호한 표현의 사용제한
①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
② 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
③ 보험에 관한 용어
④ 선적일자의 표시
⑤ 신용장에서 양도가능의 표시로divisible(분할가능), fractionable(분절가능),
assignable(할당가능), transmissible(이전가능)
2 수량 및 금액의 해석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에서 수량의 해석
(2) 수량과부족허용의 한도 해석
(3) 신용장에서 금액의 증감해석
3. 신용장기간의 해석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유효기일(expiry date)의 표시와 해석
(2)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
①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
② to, until 등의 해석
③ after의 해석
④ 월의 전후반기 표시
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발급시의 특례
(3) 서류제시기간의 해석
① 서류제시기간의 해석
② 서류제시기간이 명기되지 않았을 때
③ “not later than”과 “on or about”의 해석
4. 운송서류의 발행일자의 계산에 대하여 정리한다.
(1) 해상운송에서의 선적일
(2) 항공운송 및 우편발송시의 선적일
(3) 복합운송의 선적일
5) 분할선적, 환적 및 할부선적의 해석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에 허용유무표시가 없는 경우
(2) 동일선박동일항로의 경우
(3) 복합운송, 컨테이너 등에 대한 환적의 특례
① 환적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② 환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1. 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의 사용제한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
2) Sales Notes용어와 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
3) 보험에 관한 용어 및 선적일자의 표시
4) 신용장에서 양도가능의 표시로divisible(분할가능), fractionable(분절가능),
assignable(할당가능), transmissible(이전가능)
2. 신용장기간의 해석에서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에서 잘못 된 것을 고르시오.
1) 신용장 개설 요청기간과 신용장의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
2) 신용장에서 to, until 등의 해석 및 after의 해석
3) 월의 전후반기 표시 및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발급시의 특례
4) 서류제시기간이 명기되지 않았을 때 및 “not later than”과 “on or about”의 해석
3. 신용장에서 애매모호한 용어설명 잘못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1)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로는 well known(가능한), first class(먼저),
qualified(품질), independent(독자적인), official(공식적인) 등의 사용을 제한.
2) 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는 freight prepayable(운임이 선지급 될 수 있음),
freight to be paid(운임이 선지급되어야 함)를 인정하지 않음
3) 보험에 관한 용어는 usual risks(통상의 위험), customary risks(관례적인 위험),
insurance against all risks(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사용을 제한.
4) 선적일자의 표시로는 prompt(즉시), immediately(빨리), as soon as possible(가
능한 한 빨리)등의 사용을 제한.
정답: 1-2) (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의 사용제한에 속하지 않는 것
으로는 “ Sales Notes용어와 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에서 Sales Notes용어
는 계약체결 초기에 사용한다.)
2-1) ( 신용장기간의 해석에서 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의 해석에서 잘못 된 것으로는
“신용장 개설 요청기간과 신용장의 월의 기산일과 종료일”에서 신용장 개설 요청
기간은 필요하지 않다)
3-1) (신용장에서 애매모호한 용어설명 잘못 설명한 것으로는 “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
는 용어로는 well known(유명한), first class(일류), qualified(자격있는),
independent(독자적인), official(공식적인) 등의 사용을 제한“으로 수정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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