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감염성 폐기물의 개요----------------- 1
1. 감염성 폐기물의 정의
2. 병원 폐기물의 개요
Ⅱ. 감염성 폐기물의 특성 ---------------- 2
1.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2. 감염성 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Ⅲ.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기술 --------------3
1. 스팀멸균 방법(Steam Autoclaving)
2. 소각법
3. 화학적 소독법
4. 초고온 플라즈마 용해법
5. 기타 처리법
Ⅳ.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 ----------------- 5
1. 기관별 감염성 폐기물 관리구분
2.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요령
Ⅴ. 고 찰 --------------------------- 8
Ⅵ. 참고문헌 -------------------------- 9
1. 감염성 폐기물의 정의
2. 병원 폐기물의 개요
Ⅱ. 감염성 폐기물의 특성 ---------------- 2
1.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2. 감염성 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Ⅲ.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기술 --------------3
1. 스팀멸균 방법(Steam Autoclaving)
2. 소각법
3. 화학적 소독법
4. 초고온 플라즈마 용해법
5. 기타 처리법
Ⅳ.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 ----------------- 5
1. 기관별 감염성 폐기물 관리구분
2.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요령
Ⅴ. 고 찰 --------------------------- 8
Ⅵ.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료기관중 다량 배출자(종합병원, 병원, 보건소)는 10일 이하이며, 기타 소규모
배출자는 15일 이하이다. 하지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
- 처리시의 폐기물 관리
의료행위 등에 따라 발생된 인체 조직물 및 동물사체는 본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요구
시 본인 등에게 인계하여 시도지사의 인정장소에 매물하거나 화장장에서 소각이 가능
하나 의료기관에서는 인계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감염성 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 분쇄하되 조직물류는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동물의
사체를 포함한 조직물류는 2002.8.8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
이 가능하며,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태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태반을 보관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담아 적색의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피고름분비물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로 동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V. 고 찰
수 많은 폐기물 중 이번 과제로 내가 택한 재료는 감염성 폐기물이다.
현재 병원이라는 의료업종에 재직중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있게 과제에 몰두할 수
있었다. 타부서의 협조를 통해 많은 정보와 자료를 도움 받을 수 있어서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멸균처리 후의 잔재물(불연성 잔재물에 한한다)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가연성 잔재물인 경우는 소각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의 상황의 경우, 병원에서 멸균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실태를 보면 탈지면
정도만 일반폐기물로 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매립처분 할 뿐 다른 폐기물 등
은 매립장에서의 반입 거부로 인하여 소각처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모든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대상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는 자국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담당기관이 관심을 기울일 때 보다 발전된 관리체계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병원, 위생검사소 및 시험연구기관의 관리자 등이 시설 내에서 발생하
는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파악하고 적정한 처리가 행해지도록 처리
계획을 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해서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항상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원용 주사기 바늘은 환자 주사후에 다시 플라스틱 캡을
씌여서 따로 분리하여 버린다.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해서 특정한 날짜에 취급업자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 에서는 멸균 및 소각의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소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적인 기계라기보다는 소각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만 태반의 경우는 몇몇 업체
에 의해 재활용 되기도 한다.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병원폐기물 처리업체는 그리
많지는 않다. 소각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처리업체로 살아남기 위해 몸집을
불려야 해서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리되어가는 단계라고 한다.
폐기물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원인자이며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관찰을 기울일 것이다.
VI. 참 고 문 헌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미국 EPA의 환경정책과 연구개발
국립환경연구원
2005. 5
감염성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안
(사)녹색연합 배달환경연구소
2000. 3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0. 2
감염성 폐기물 관련 개선방안 건의
대한의사협회
2004. 6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EPA 지침서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2. 4
Hospital/Medical/Infectious Waste
http://www.EPA.gov/미국환경보호국
http://www.unep.org/(UNEP)
http://www.cdc.gov/미국질병통제센타
http://www.noharm.org/medicalWaste/issue(HCWH)
이 하 여 백 - 끝 -
배출자는 15일 이하이다. 하지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
- 처리시의 폐기물 관리
의료행위 등에 따라 발생된 인체 조직물 및 동물사체는 본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요구
시 본인 등에게 인계하여 시도지사의 인정장소에 매물하거나 화장장에서 소각이 가능
하나 의료기관에서는 인계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감염성 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 분쇄하되 조직물류는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동물의
사체를 포함한 조직물류는 2002.8.8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
이 가능하며,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태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태반을 보관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담아 적색의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피고름분비물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로 동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V. 고 찰
수 많은 폐기물 중 이번 과제로 내가 택한 재료는 감염성 폐기물이다.
현재 병원이라는 의료업종에 재직중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있게 과제에 몰두할 수
있었다. 타부서의 협조를 통해 많은 정보와 자료를 도움 받을 수 있어서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멸균처리 후의 잔재물(불연성 잔재물에 한한다)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가연성 잔재물인 경우는 소각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의 상황의 경우, 병원에서 멸균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실태를 보면 탈지면
정도만 일반폐기물로 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매립처분 할 뿐 다른 폐기물 등
은 매립장에서의 반입 거부로 인하여 소각처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모든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대상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는 자국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담당기관이 관심을 기울일 때 보다 발전된 관리체계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병원, 위생검사소 및 시험연구기관의 관리자 등이 시설 내에서 발생하
는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파악하고 적정한 처리가 행해지도록 처리
계획을 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해서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항상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병원용 주사기 바늘은 환자 주사후에 다시 플라스틱 캡을
씌여서 따로 분리하여 버린다.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해서 특정한 날짜에 취급업자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 에서는 멸균 및 소각의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소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적인 기계라기보다는 소각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만 태반의 경우는 몇몇 업체
에 의해 재활용 되기도 한다.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병원폐기물 처리업체는 그리
많지는 않다. 소각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처리업체로 살아남기 위해 몸집을
불려야 해서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리되어가는 단계라고 한다.
폐기물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원인자이며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관찰을 기울일 것이다.
VI. 참 고 문 헌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미국 EPA의 환경정책과 연구개발
국립환경연구원
2005. 5
감염성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안
(사)녹색연합 배달환경연구소
2000. 3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0. 2
감염성 폐기물 관련 개선방안 건의
대한의사협회
2004. 6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EPA 지침서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2. 4
Hospital/Medical/Infectious Waste
http://www.EPA.gov/미국환경보호국
http://www.unep.org/(UNEP)
http://www.cdc.gov/미국질병통제센타
http://www.noharm.org/medicalWaste/issue(HCWH)
이 하 여 백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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