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폐기물 공정시험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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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페기물공정시험방법의 목적

2장 페기물공정시험방법의 구성

3장 페기물공정시험방법

본문내용

정원리는 납이온이 시안화칼륨 공존하에 알칼리성에서 디티존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납 디티존착염을 사염화탄소로 추출하고 과잉의 디티존을 시안화칼륨용액으로 씻은 다음 납착염의 흡광도를 520㎚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각 시험방법의 정량범위, 표준편차 및 유효측정농도는 다음과 같다.
시험방법
정량범위
표준편차
유효측정농도
원자흡광광도법
1~20㎎/ℓ
2~10%
0.04㎎/ℓ이상
흡광광도법
0.001~0.04㎎
3~10%
-
발광광도법
0.04~100㎎/ℓ
-
-
비 소
원자흡광광도법, 흡광광도법(디에틸디티오카르바민산은법), 유도결합플라스마발광광도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자흡광광도법의 측정원리는 염화제일주석으로 시료중의 비소를 3가 비소로 환원한 다음 아연을 넣어 발생되는 비화수소를 통기하여 알곤-수소 불꽃에서 원자화시켜 193.7㎚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비소를 정량하는 방법이다. 흡광광도법의 측정원리는 시료중의 비소를 3가비소로 환원시킨 다음 아연을 넣어 발생되는 비화수소를 디에틸디티오카르바민산은의 피리딘 용액에 흡수시켜 이때 나타나는 적자색의 흡광도를 530㎚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각 시험방법의 정량범위, 표준편차 및 유효측정농도는 다음과 같다.
시험방법
정량범위(㎎/ℓ)
표준편차
유효측정농도
원자흡광광도법
0.005~0.05㎎/ℓ
3~10%
0.005㎎/ℓ이상
흡광광도법
0.002~0.01㎎
2~10%
0.004㎎/ℓ이상
발광광도법
0.05~100㎎/ℓ
-
-
수 은
원자흡광광도법(환원기화법), 흡광광도법(디티존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자흡광광도법(환원기화법)의 측정원리는 시료에 염화제일주석을 넣어 금속수은으로 환원시킨 다음 이 용액에 통기하여 발생하는 수은증기를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정량하는 방법이다. 흡광광도법은 수은을 황산 산성에서 디티존사염화탄소로 일차 추출하고 브롬화칼륨 존재하에 황산 산성에서 역추출하여 방해성분을 제거한 다음 알칼리성에서 디티존사염화탄소로 수은을 추출하여 49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각 시험방법의 정량범위, 표준편차 및 유효측정농도는 다음과 같다.
시험방법
정량범위
표준편차
유효측정농도
원자흡광광도법
0.0005~0.01㎎/ℓ
4~20%
0.0005㎎/ℓ이상
흡광광도법
0.001~0.025㎎
3~10%
유기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기화합물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확인, 정량하는 방법으로서 크로마토그램을 작성하여 나타난 피이크의 유지시간에 따라 각 성분을 확인하고 피이크의 면적 또는 높이를 측정하여 유기인을 정량한다. 이 방법의 대상 유기인 화합물은 이피엔, 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다이아지논 및 펜토에이트이다. 이 시험방법의 정량범위, 표준편차 및 유효측정농도는 다음과 같다.
시험방법
정량범위
표준편차
유효측정농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각 성분당 0.001~0.02㎍
5~10%
0.0005㎎/ℓ
플로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용출액과 액상폐기물중의 PCB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 시험방법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서 용출액은 그대로 액상폐기물은 알카리 분해를 한 다음 n-핵산으로 PCBs를 추출하고 실리카겔컬럼을 통과시켜 정제한 다음,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여 크로마토그램에 나타난 피이크의 형태에 따라 PCBs를 확인하고 정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유효측정농도는 용출액의 경우는 0.0005㎎/ℓ이상이고 액상페기물의 경우는 0.05㎎/ℓ이상이다.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용매추출법)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측정원리는 시료중의 트르클로로에틸렌 및 테크라클로로에틸렌을 헥산으로 추출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로 정량하는 방법이다. 각 물질의 정량범위, 표준편차 및 유효측정농도는 다음과 같다.
물질명
정량범위
표준편차
유효측정농도
트리크로로에틸렌
0.04~0.75ng
5~10%
0.008㎎/ℓ이상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0.2ng
5~10%
0.002㎎/ℓ이상
할로겐화 유기물질
할로겐화 유기물질에는 할로겐화 휘발성 유기물질류와 할로겐화 반휘발성 유기물질류의 분석방법이 수재되어 있다. 측정원리는 폐유기용제 등의 시료 적당량을 희석용 용매로 희석한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직접 주입하여 할로겐화 휘발성 유기물질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유효측정농도는 각 화합물에 대하여 10㎎/㎏ 이상이고 측정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다.
o 할로겐화 휘발성 유기물질
- 할로겐족 지방족 탄화수소류
디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메탄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메탄
1,1,2-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1,1-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할로겐족 방향족 탄화수소류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o 할로겐화 반휘발성 유기물질
모노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
트리클로로페놀
감염성 미생물
1) 아포균
감염성폐기물을 증기멸균분쇄시설 또는 열관멸균분쇄시설에서 멸균처리한 결과 특정한 저항성 미생물 포자(이하아포라 한다)가 사멸된 경우 병원성미생물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미생물도 사멸된 것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2) 세균배양 검사법
감염성폐기물을 증기열관멸균분쇄시설의 정상운전조건으로 멸균처리 한 다음 그 멸균잔재물의 추출액을 혐기성 및 호기성균이 동시에 생장할 수 있는 티오글리콜레이트 배지에 배양하여 미생물의 생장여부로부터 멸균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3) 멸균테이프
감염성폐기물을 증기멸균분쇄시설에서 멸균처리하는 과정에 특정 수준의 온도, 증기 및 압력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색하는 화학약품이 도포된 멸균테이프를 부착하여 그 변색여부로 멸균기의 고장이나 오류 등 성능상의 문제와 멸균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5. 시약 및 용액, 완충액, 표준액, 규정(노말)액
이항에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서 사용되는 시약, 완충액과 각 종 물질의 표준용액, 규정액의 조제방법이 수재되어 있다.
1장 페기물공정시험방법의 목적
2장 페기물공정시험방법의 구성
3장 페기물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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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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