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가상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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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감가상각

2.취득가액

3.내용연구방법

4.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

본문내용

23, 법령 32 ①).
회 사 계 상 감 가 상 각 비
(-)
상 각 범 위 액
(+)
상 각 부 인 액
손금불산입(유보)
()
시 인 부 족 액
(원칙) 소멸계산, (예외) 전기부인액 손금추인(유보)
1. 감가상각의제
(1) 개 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는 전적으로 법인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법인세가 일정기간 동안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에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면제 또는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면제 또는 감면기간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기간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의제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가가상각의제규정은 상각범위액의 계산에만 적용되므로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유형자산처분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법령 30 ②)
(2) 적용대상
가상각의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법인세가 사실상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3) 감가상각의제의 효과
구분
내용
감가상각비계산
감가상각의제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므로
그 이후 상각범위액 계산시 이를 공제함
자산재평가 법률에 의한 평가증 양도차익계산
감가상각의제는 재평가차액 법률에 의한 평가가치액.처분손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2. 즉시상각의제
구분
범위
세무상처리
취득시 즉시상각의제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 금으로 계상한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세무
조정함
취득시 즉시상각
다음의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한 경우
① 거래단위별로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업용감가상각자산
② 시험기기·영화필름 공구(금형을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측정기 및간판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컴팩디스크로 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자산
④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漁具, 어선용구를 포함한다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폐기시 즉시상각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 하고 결산상 폐기손실을 계상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 한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가격1,8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0.05.13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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