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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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유아특수교육 현황

2. 유아특수교육 평가

3. 유아특수교육 과정

4. 유아특수교육 환경

5. 결론

본문내용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고 유아특수교육 시설은 쾌적해야 하며 안전성이 포함되고 위생적이며 편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997년 4월에 유아특수교육기관 또는 특수유치원이라는 명칭 대신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11.3일 특수학교 시설ㆍ설비 기준령이 3차 개정되었는데 시설ㆍ설비 기준령 개정안과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인가 지침을 살펴보면 제 2조 제 2항에 유치부 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제 2조 제 3항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유치부 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의 제 1호 면적기준란 중 유치부 만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 10호에 유희실은 유치부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실정에 따라 설치하며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신설하였다. 제 4조 제 1항과 관련하여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보면 보통교실은(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치료실(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생활훈련실, 청능 훈련실, 감각ㆍ운동기능 훈련실, 놀이치료실 및 각 실의 개별실 또는 관찰실)은 학교당 1실 이상이며 물리치료실은 130제곱미터 이상, 기타 각 실 50제곱미터 이상, 개별실ㆍ관찰실은 실별 특성에 따른 알맞은 면적으로 한다.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에서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는 2학급당 1개 이상, 소변기는 필요한 적정수를 갖추도록 한다.
이상에서 우리 나라 특수학교 시설ㆍ설비 기준령을 알아보았다. 모든 유아특수교육 기관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시설ㆍ설비를 구비하게 하는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유아특수교육 기관의 철학과 특성, 등록 유아의 장애유형, 장애유아의 수 등을 고려하여 특색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김정은 2001).
나. 인적 환경
유아특수교육을 위한 인적환경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아의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아특수교육 기관에서 교사 대 유아의 비율과 더불어 교사의 전문적 역할이 중요한데 교사는 교육대상 아동 및 가족들의 다양성과 교육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적어도 아동 관련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상담의 세 가지 영역에서 전문가로 역할 할 수 있어야 한다(이소현 1995).
즉 교사는 아동의 능력과 필요를 평가하고, 개별화 계획을 세우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발달과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고, 교수 전략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등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일반 유치원의 바람직한 교사 대 유아 비율은 1:10이지만 장애유아인 경우 연령에 따라 3세 미만의 영아는 1:3, 3세 이상의 유아는 1:5, 경도 장애유아는 1:7, 중도(severely) 장애유아는 1:4 등으로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다르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ogers-Warren & Wedel, 1980; 이나미, 강영택, 1995 재인용). 또 식사훈련, 화장실 훈련 등을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더욱 낮추어 1:1지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아동의 수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한 교실에 특수교사, 치료사, 보조교사, 자원봉사자(부모, 대학생) 등이 배치되어, 이들이 협력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낮출 수 있고 유아는 필요한 지원을 교실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수업결손을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1997년에 개정된 유아특수교육 기관 설립을 위한 시설ㆍ설비 기준령 중 유치부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설치 및 지도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담당교원은 "특수학교(유)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단, 해당 교사 부족시에는 "초ㆍ중등과정 특수교사"로 충원가능하고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도 대체 가능하나 이 경우 교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점진적으로 해당 자격증 소지 교사로 대체해야 한다. 이는 특수학교 (유)교사가 적극 양성될 때까지 한시적인 조치이다. 학급편성에서 단위학급의 편성은 5∼7명으로 하되, 특수교육진흥 법 제 11조 제 1항의 각급 학교 재정∼배치 요구자의 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편성한다. 즉 학급평성시 대상자가 만 3∼4세의 경우나 정서장애(자폐 포함) 유아인 경우 학급당 5명으로 편성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정은, 2001).
5. 결론
지금까지 유아 특수 교육에 대하여 짧게나마 알아보았다.
유아특수교육은 대상 아동의 연령층이 0-6세이며, 그 나름의 교육목적, 교육방법과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유아특수교육은 아이들 중심교육에서 가족의 중심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변환되었다. 그 의미는 장애유아의 교육에서 그 만큼 아동들의 핏줄인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되어지고 있다. 장애 아이들의 탄생과 더불어 가족이 장애 아이들에 대한 교육방법 및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 궁극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의존함 없이 각 가정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은 이러한 가정의 능력을 신장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0-3세의 아동에게는 개별화교육계획(IEP) 대신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IFSP)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아특수교육은 아직도 아동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0-3세 아동은 공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가족중심유아특수교육의 실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유아특수교육은 아직 제도적, 법적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인 수정과 발전이 매우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유아특수 교육의 환경에 다시금 실망하며 반성과 자책을 하며 아픔을 곱씹어 본다. 하루빨리 선진국에 버금갈 수 있는 유아특수 교육시설이 확립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레포트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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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4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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