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협정과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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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투자보장협정의 정의
2.투자보장협정의 추진배경
3.투자보장협정의 주요내용
1)한, 미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2)한, 일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4. 투자협정이 FDI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5. 투자협정이 FDI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6. 투자협정의 개선점, 문제해결 방안
7. 對북한 협정관련 (현황 및 가능성)

Ⅲ결론

본문내용

만US$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만큼 투자유치국으로서도 적극적인게 한국의 현 주소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외국자본의 유입이 투자인지 아니면 투기인지 가리기가 쉽지않다. 투기목적의 외화유입은 당연히 반길 수 없다. 외국 자본의 유치가 필수라면 받아들여야겠지만 오히려 경제를 흔들어놓는 핫머니의 유입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중국처럼 지분률을 제한함으로써 삼성, 현대차, 포스코같은 대한민국 대표기업은 말그대로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겠다.
7. 對북한 협정관련 (현황 및 가능성)
북한학 이라는 학문도 있듯 북한문제는 쉽게 이야기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에 더해 경제교류의 방향을 잡는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쌍방 필요에 의한 경제의 접근이 어떤 실마리를 가져올 수 있을수도 있다. 불과 몇 년전 서해상에서 총격전이 있었는데 어제오늘 같은 서해상에서 무전교신이 있었다. 다시는 서해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휴전선의 비방전, 선전전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진척상황을 알아보고 대북한 투자보장협정의 체결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상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남북교역현황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는「제1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1994.11월)를 계기로 1995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2002.3월말 현재 참여업체수는 46개(경제협력사업자 승인업체 기준*), 사업승인 건수는 24건임
* 대북투자시 기업들은 통일부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승인’ 및 ‘경제협력사업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ㅇ 2002.3월말 현재 대북투자 예정금액은 총 3.8억달러(경수로 건설사업 제외)로 이중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1.8억달러임
그러나 금강산사업*을 제외할 경우 대북투자 예정금액은 1.9억달러, 실제 투자금액은 35백만달러에 그침
* 금강산사업 규모는 전체 대북투자 예정금액의 50%(1.9억달러), 실제 투자금액의 80%(1.4억달러)에 해당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 북한투자의 대부분은 현대아산의 금강산사업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대한민국 對외 투자액 총액의 0.1%에 그치는 적은 규모다. 특히 금융이나 사회간접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젼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투자보장협정의 가능성
지난 2000년 남북회담을 통해 4대 경제협력 체결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왔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진척되고있지 않다. 북한도 중국의 시장경제개방을 본으로 삼고 나진,선봉 경제특구도시를 개방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꾀하고 있다. 중국이 상해, 천진같은 도시에 한해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허용하고 (현재 모두 바뀌었지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준 것처럼 북한도 경제특구 위주로 대한민국의 투자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부분적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실타래를 푸는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개성을 경제도시로 건설하려는 북한정부의 방침이 보도된 적이 있다. 대규모 공장단지가 들어서고 이에 맞춰 경의선도 연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분적인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통해 개성이란 도시에 한해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해주고 경의선을 통해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내용도 확실히 하되 북한정부에서 제한하는 내용(타 도시로의 이동금지등) 도 공시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당장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한국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며 원하는 기술,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현상황에서 북한에 FDI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첫발을 내딛일때 언젠가 완성된 형태의 투자보장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투자협정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득은 투자 유치국과 투자자간의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관계 구축이라 할 것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선 투자보장협정 제도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본 투자협정은 환경, 의료, 노동,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거대 자본에 의해 피해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은 비단 투자협정에서만 문제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통해 투자유치국이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기업) 지분률의 50% 제한같은 자국내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철도회사가 민영화되면서 외국인 지분률이 50%이상 넘어가면 더 이상 학생, 노인에 대한 할인이 없어져도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게된다. 일례로 들었지만 이는 과거 식민지와 같은 현대판 경제속국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투기목적의 외자유입은 더큰 외자유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책의 혼란과 경제타격을 입게된다. 이런 HOT머니를 가려내 막는 것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유치국이 아닌 적극적인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중국, 동남아, 나아가 아프리카로 진출함에 있어 투자보장협정은 필수조건이다. 물론 투자보장협정이 바로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또한 중국, 동남아로 진출한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주는것도 아니다. 토자보장협정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제 합리적으로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고 이중과세방지법의 보호아래 기업은 세계로 진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재 금강산 개발과 관련되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봤다. 북한은 앞으로 기존의 경제특구였던 나진, 선봉과 더불어 개경등에 자본과 기술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할 것이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선진국형의 투자보장협정에 도장을 찍고 기업이 북한으로 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분적인 내용, 그러나 분명한 원칙에 입각한 소극적인 투자보장협정을 통해 경제특구에 한해 FDI가 이뤄지게 한다면 점차 규모가 커지며 적극적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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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6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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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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