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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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조직현황과 문제점

Ⅲ. 사업 및 재정현황과 문제점

Ⅳ. 결 론

본문내용

노인복지센타를 이용한 입욕서비스도 도시에서는 운반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이동입욕차를 이용하지만 그 인건비를 계산하면 상당한 비용이 되고 있다. 재택복지서비스의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노동력과 비용을 주민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력에 있어서는 민생위원과 볼런티아이고 비용의 측면에서는 국가와 자치체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주민이 이러한 명목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재택복지라는 것은 주민의 자립.자조를 강조하고 국가의 생존권보장의 책임을 가족의 부양력이나 개호력에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현재 그러한 점에서 재택복지라고 하는 것에서 자조노력이 강제되어 각지에서 자살등 불행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조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재택복지는 노동력 동원, 주민의 비용부담의 의미에서 주민 참가일 뿐이다.
)三塚武男, 앞의책, pp.181-182
한편 현재 사협과 복지시설과의 관계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복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시설과의 협동 및 협조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즉, 사협과 시설과의 협동사업이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홈핼프 서비스는 10.7% , 데이서비스 11.3%, 입욕서비스 20.1%등 주로 재택복지관련서비스가 낮은 반면에, 개호강습회의 실시 56.6%, 주민복지강좌 76.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협의 복지사업의 전형이 된 행정으로부터의 위탁사업의 증가는 사협이 안고 있는 재정적 위기에서 비롯되는데 사협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비보조에 의존함으로써 많은 위탁사업 등이 행해지고 있다. 행정으로부터의 위탁사업으로는 홈헬파.데이서비스.입욕서비스.급식서비스.시설운영(노인복지센타.보육소.장해자시설.아동관) 등이 있으며 1992년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복지사업이 시정촌 사협 재정의 31.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행정으로 부터 보조사업의 경우에서도 시정촌사협 재정의 26.7%를 점하고 있다.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의 경우 전자에 비해서 후자는 사협자신이 사업의 실시주체로 된다는 점에서 상이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인식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고령 무료직업소개사업등은 보조사업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주도의 사업인 것에서는 다르지 않다.
)律止正敏, 앞의책, p.136
사협이 재원의 절반이상을 자치체로부터 위탁비나 보조금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행정의 하청기관 또는 종속화되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자주재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즉 사협의 복지사업으로 위탁사업의 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출신의 기간직원의 배치등은 지역복지에 있어서 공사관계에 긴장.종속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고 있다. 특히 1992년도의 사회복지협의회기본요항의 방침인 행정으로부터 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탁하는 문제도 행정과 사협의 새로운 지배.종속관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자주재원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사협의 민주적 운영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정촌행정은 지역복지조례를 제정하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책임을 자치체에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해야한다.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하나의 권리이고 자치체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재원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정촌 행정이 주민자치에 뿌리내린 지역복지를 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건물(지역복지쎈타 등), 비용 등의 조건을 어느정도 총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역복지담당의 계 및 과를 설치하고 사협과 주민에 대해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三塚武男, 앞의책, pp.203-206
Ⅳ. 결 론
일본의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의 최하부 조직으로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조직으로 지역단위로 각각 조직되어 주민주체 및 참가형이 복지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사협운영을 위해서 모든 사협에 대하여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사회복지기본요항의 방침에 의해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체이면서 사업체로서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협의 성격을 공공성과 자주성을 가진 민간조직으로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조직체 및 사업체로서 양쪽을 균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주체의 이념이 그 조직구성, 활동체제, 재정부문에 충분히 반영되어 구체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획.실시하고 또한 공사협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당연히 사협회장의 민간화의 촉진(과반수에 가까운 사협에 시정촌 장이 회장을 맡고 있음)과 회원.회비제의 강화, 그리고 지구사협(지부)의 설치와 활성화, 독립 사무국의 확보, 사무국의 전문성과 직원의 증원, 주민니드에 의한 재택복지서비스의 운영.개발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협은 주민의 복지 니드를 항상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적 니드, 잠재적 니드, 변화하는 니드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주민이나 행정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한다.
결국 일본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는 그동안의 획기적인 사협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본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건설과정상의 조직구성과 사업내용 및 방향 그리고 자치체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의 1년을 맞이한 지금 향후 예견되는 지역주민들의 분출되는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주체들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에 입각한 주민참여구도의 틀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작업을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복지조직체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추진체가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이론, 조직, 사업, 재정확보방안과 자치체와의 관계설정 등에 대한 연구와 실천활동이 현재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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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2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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