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무녀도의 작가, 작품론...훈민정음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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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작가와 작품성격

2. 김 동리의 작품 {{무녀도}}

훈민정음 논문 요약

〈훈민정음의 이론적 배경〉

〈창제 동기와 목적〉

〈제정의 경과〉

〈원본의 발견〉

본문내용

訓) 완성 등, 사업은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운
회》를 번역한 것은 곧 《동국정운》의 편찬을 뜻하므로 그 사업은 이 무렵부터 진행되었다
고 볼 수 있으며, 훈민정음 해례의 작성은 아마도 1444년 최만리 일파의 반대 상소가 있은
직후부터 착수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 동안에 중국 운학(韻學)의 이론을 연구하고, 한
편으로는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 등의 찬정(撰定)을 통하여 그 실제적 효용성을 실
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자류(字類)를 추려 보면 처음 1443년에 제정하
였던 28자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것은 그 동안 운서 편찬과정에서, 또는 국어 표기를 통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류가 더 요청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강구하였던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훈민정
음은 더욱 갈고 다듬어졌으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 되었다고 믿기에 이
르러 언문청에서 곧 간행에 착수, 46년(세종 28) 9월에 완성·반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원본의 발견〉
반포 당시의 해례가 붙은 《훈민정음》 원본은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1940년 7월에 경북 안
동(安東)에서 발견되어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은 첫 장과 둘째 장이 떨어져 나
간 것(세종 御製 서문과 例義의 일부)을 복원하였다. 그 전까지는 세종 어제 서문과 예의만
이 전해 왔으며,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한문 <실록본>과 《월인석보》 권두에 수록된
<언해본(諺解本)>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최근 발견되어 서강대학에 보존되어 있고,
박승빈(朴勝彬)이 간수한 단행판각본(單行板刻本)으로 된 언해본, 그리고 일본 궁내성 도서
료에 있는 사본인 <궁내성본>, 가나자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郞]가 간수하고 있는 사본인 <
가나자와본>이 있다.
【글자로서의 훈민정음】 앞에서 기술한 훈민정음 체계는 당시 국어의 전면적 표기를 위하
여 마련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고유 요소(要素)와 외래 요소까지를 고려에 넣은 체계였던
것이다. 국어에서의 외래 요소는 주로 한자어였으므로 이 한자음의 표기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동국정운》이었다. 이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는 우리 음운체계에 동화한 대로
가 아니라 원음에 충실하려 했기 때문에 고유 요소 표기와의 사이에는 약간의 어긋남이 있
었다.
〈초성〉 위의 23자모표 전탁(全濁) 계열의 ‘ㄲ·ㄸ·ㅃ·ㅉ·ㅆ· ’은 한자음 표기에서
는 어두에 자유로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표기에서 그 중 ‘ㄲ·ㄸ·ㅃ·ㅉ’의 사용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마(仰)’ 등의 예가 있기는 하나, 관형사형(冠形詞形) 어미 ‘-
ㄹ’ 밑에서 대부분이 사용되었다. 즉, 고유어 표기에서 어두(語頭)에 표기된 예는 전무하나,
‘ㅆ· ’은 순수한 국어 단어의 어두음(語頭音) 표기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23자모표에 포
함되지 않은 각자병서 ‘炚· ’ 등이 어중(語中)에서 사용되었다(예:괴여爲我愛人而괴爲人
愛我, 다니라(觸) 등). 그 밖에 순수 국어 단어의 된소리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합용병서
(合用竝書) ‘慣·菅·館’ 등과 어두 자음군(子音群)인 ‘촁· ·모·ㅄ·寬· ’ 등이
자주 쓰이며, 이 밖에 ‘琯’의 사용도 드물게 보인다. ‘慣·菅·館’은 국어 단어의 된소
리를 표기하기 위하여 어두에서 자유로이 쓰인 반면 한자음의 된소리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
다. ‘ㅂ’ 선행의 어두자음군도 글자 그대로 자음군이었으나, 당시부터 후세에 된소리화할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었던 것들이다.
또한, 상기 28자모표의 후음(喉音) 전청의 ‘咬’은 훈민정음해례 용자례(用字例)에서의 용
례에서도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수 국어 표기에서도 관형사형 어미 ‘ㄹ’ 오른쪽에
부서(附書)한다는 극히 한정된 환경에서 쓰였고(예: 것, 건너 제 등) 간혹 사이시옷 대신 쓰
인 정도이며 그것도 세종·세조 때 문헌에만 쓰였다. 초성에는 병서 외에 연서(連書)라 하여
문자를 상하로 결합하는 방법이 있었다.
순경음(脣輕音)이 그것인데 ‘ · ·槐· ?’ 등이 있었다. 이것도 28자모에는 들지 않은
것으로 그 중 ‘ ’은 순수한 국어 단어 표기에 사용되었고 그 밖의 것은 중국음 표기(홍
무정운 역훈 등)에서만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훈민정음 제정 당시의 순수한 국어 표기를
위한 자음 체계는 [표 5]와 같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성〉 훈민정음 해례 중성해에서의 중성의 합용병서 가운데 2자 합용자인 ‘ 崩 · 白
’ 및 3자 합용자인 ‘ 府垈 · 棚ㅣ ’는 문헌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다
만, 중성자들은 기본자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상의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종성〉 전술한 바 훈민정음 해례 중성해에서는 종성을 8자 체계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훈민정음》 본문에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終聲復用初聲)”라 한 데 대한 간소화안이
나 다름없었다. 그리하여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에는 ‘ㅈ·ㅊ·
ㅍ·ㅌ·ㄿ’ 등의 종성을 썼던 일도 있으나, 그 밖의 모든 문헌에서는 이 8종성의 규정이
지켜져 있다.
그러면서도 반치음(半齒音) ‘壙’이 특수한 경우에 자주 쓰였는데, 이 ‘壙’ 종성에 대해
서도 해례 종성해에서 ‘의 갗(狐皮)’에서의 ‘壙·ㅊ’ 종성을 ‘ㅅ’으로 통용된다고 분
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壙’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용법은 ‘ㅇ’ 또는 드
물게 ‘ ’에 선행한 위치에 한정되어 쓰였는데, 이는 아마도 이와 같은 위치에서 ‘ㅅ’
과 ‘壙’이 중화되어 [z]로 실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위치에 한해서 ‘壙’이 음절말(音節末)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훈민정
음 제정 당시에는 음절말에 9자음의 대립이 있었던 셈이다. 종성의 합용병서는 실제 문헌에
서 국어 표기에 쓰인 것으로는 사이시옷을 제외하면 ‘ㄳ·모·ㄺ·ㄻ·ㄼ·모’ 등의 6가
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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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31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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