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원에 의한 경우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본문내용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