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제도 및 구속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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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다고[26] 규정되어 있고 戒嚴法第十三條에는 비상계엄 지역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逮捕, 拘禁, 搜索, 居住移轉, 言論出版, 集會 또는 團體行動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상계엄하에 있어서는 憲法第一 條第三項의 영장제도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하여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을 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장제도에 대한 제한 조치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상계엄하에서라도 계엄사령관은 적부심사제도를 제한하는 조치까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그러므로 영장없이 구속할 수 있다는 조치가 있고 이에 따라 영장없이 구속된 자라 할지라도 계엄법 및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의하여 군법회의에서 관할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軍法會議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관할한 사건에 관하여는 法院에서 피구속자에게 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비상계엄하에서 영장없이 구속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은 그 비상한 사태로 인하여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불과한 것이지 불법 구속을 해도 좋다거나 모든 구속이 적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부득이 영장발급 절차를 생략하는 조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적법한 구속이 더 많을 수 있고 따라서 적부심사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구속적부 심사의 청구는 비상계엄하에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 구속된 자라 할지라도 이를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를 하도록 軍法會議法과 刑事訴訟法에 明文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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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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