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실관계
2.판시사항
3.하급심 vs 대법원
4.사 견
2.판시사항
3.하급심 vs 대법원
4.사 견
본문내용
사실관계
피고인 김또포용, 동 백길수는, 1973. 5. 6. 20:00경 경남 사천군 사남면 초전리 속칭 비석거리에서 같은면 화전리 397소재 김경자가 교회당에 예배보러 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인의 진로를 가로 막은 후 동 김또포용은 동인의 목을 잡아 누르고 동 백길수는 동인의 양다리를 잡아 그곳 비석집안으로 끌고 가서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는등 방법으로 강간을 하기 위해 폭행을 가함.
피고인 김또포용, 동 백길수는, 1973. 5. 6. 20:00경 경남 사천군 사남면 초전리 속칭 비석거리에서 같은면 화전리 397소재 김경자가 교회당에 예배보러 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인의 진로를 가로 막은 후 동 김또포용은 동인의 목을 잡아 누르고 동 백길수는 동인의 양다리를 잡아 그곳 비석집안으로 끌고 가서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는등 방법으로 강간을 하기 위해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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