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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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한 조합활동
2.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본문내용

하였으나 원고는 1987. 8. 28.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강행하여 위 소외인을 징계하였고 그 후 위 소외인은 1987. 9. 14.에 있었던 조합원임시총회에서 분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 ,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위 이○○의 조합의 간부인 회계감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의 분회장이 원고 회사와의 단체교섭시 임금을 같은 시내의 다른 회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의 주도로 다른 조합 간부들과 함께 분회장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로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분회장이 그 직을 사퇴할 생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위 이○○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혐오하고 이를 이유로 위 이○○을 해고한 이 사건의 경우 그 해고는 같은 법조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2837 판결)
- 노동조합원이 조합대의원으로 출마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노동조합원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가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참조), 원고가 1987. 5. 15. 승무거부를 이유로 다음날부터 5. 20.까지 정직당하자 노동부에 진정하여 화해로 그 기간의 수당을 지급받는 행위는 원고 개인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겠으나, 원고가 1987.5.15. 조합대의원으로 출마한 행위는 노조의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1987. 7. 25. 목욕권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와 같은 달 31.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지급을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수권을 얻은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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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18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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